중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준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임
중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준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714(2005.9.30) 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2.10. 이○○○외 23인으로부터 ○○○를 도급금액 340,800,000원(공급가액 309,818,182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급가액 309,818,182원중 291,636,000원(1997년 제2기분 229,818,000원, 1998년 제1기분 61,818,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1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4,996,320원(1997년 제2기분 27,578,160원, 1998년 제1기분 7,41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7.2.1. 쟁점공사를 시공할 목적으로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중기대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다음 날인 1997.2.2.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2.10. 이○○○외 23인과 쟁점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1997.2.10∼1998.2.20.으로, 도급금액을 340,800,000원으로 하고, 공사대금을 1997.2.30. 착수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8.2.20. 잔금 68,000,000원을 지급하며, 중도금 252,000,000원은 공사 진행율에 따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공사에 착수하고,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한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부지의 1/24을 소유한 조○○○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공사의 준공확인서와 공사대금 340,800,000원의 수취확인서를 작성해주어 14,2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도록 하였다. (라)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계약금 20,000,000원을 1997.2.10.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중도금 252,800,000원은 공사기간중인 1997년 제2기중에 지급받은 것으로 결정하고, 잔금 68,000,000원은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998.2.20.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 후, 계약금 20,000,000원은 1997년제1기분으로 2004.12.8.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252,800,000원(공급가액 229,818,000원)과 잔금 68,000,000원(공급가액 61,818,000원)을 각각 1997년 제2기분과 1998년 제1기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1997년 제2기분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착공하였다가 도급금액 77,325,000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공사를 시공하던중 암반이 출현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비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등에 해당되어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쟁점공사부지의 1/24을 소유한 조○○○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준공하고 총공사대금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공사대금완불영수증을 작성해주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14,200,000원으로 인정받게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계약서나 잔여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외의 자가 쟁점금액의 잔여공사대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중 쟁점금액의 잔여공사는 쟁점공사를 발주한 이○○○외 23인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이 보관하던 공사비 162,196,464원의 송금영수증 및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송금영수증은 지급자가 이○○○외 23인이 아니라 ○○○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간이영수증의 경우는 지급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조사나 금융거래증빙에 의해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잔여공사를 이○○○외 23인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중 77,325,000원의 공사를 시공한 후 중단하고, 쟁점금액의 잔여공사를 발주자인 이○○○외 23인이 수행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준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