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684 선고일 2005.09.30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양도하였으나, 임차인의 승계여부가 불분명하고, 부동산 임대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684(2005. 9. 30) P>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6.20.을 개업일로 하여 ○○○ 소재 부동산(대지 335.2㎡, 건물 973.36㎡, 지하1층 지상5층,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0.11.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이하“양수인”이라 한다)에게 5억 5천만원에 양도(이하“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 하였다. 한편 위 이○○○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 수입금액으로 140만원을 신고한 후 ○○○에서 1998.5.4.부터 영위하고 있던 ○○○종합상사(건축자재 도소매업, 000-00-00000,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2001.7.26.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쟁점부동산 중 지상 1∼2층은 사업장으로, 5층은 주택으로 각각 사용하고 나머지 3∼4층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문을 제외한 기타건물에 대하여 2004.10.16.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46,7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인근 ○○○에서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타일 등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관계로 승계받은 임대사업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는 줄로 오인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부동산임대사업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내용대로 잔금일자인 양·수도시점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비록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서 하지는 아니 하였지만 쟁점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부터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2001.1.1.이후부터는 양수인의 기존사업(건축자재 도소매업)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2000.11.6. ∼ 2000.12.31.기간동안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라고 신고한 140만원이 청구인(양도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상의 부동산임대료로 추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수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40만원은 양수인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의식하여 임의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이 속한 2000년 제2기(7∼10월)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양수인의 2001년 제1기(1∼6월)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비교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2층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지 않고 양수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업종이 상이하고 임대차 내역도 변동이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⑤(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양수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2층을 양수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업전체로서의 동질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양수자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내용대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시점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며, 2001.1.1.이후부터는 양수인의 기존사업(건축자재 도소매업)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로 보아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주차장) 및 지상 5층(1∼4층은 근린생활시설, 5층은 주택) 건물로서, 청구인의 폐업일이 속한 2000년 제2기 확정(7월∼10월)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1층은 신고내용이 없고 2층·4층은 사무실, 3층은 당구장으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의 ‘상호(성명)’란 및‘사업자등록번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의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4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양수인의 2001년 제1기(1∼6월)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3층은 당구장, 4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의 ‘상호(성명)’란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인근인 ○○○에서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타일 등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로 2001.7.26.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시 당해 부동산에 세들어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관행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0.11.6. 양도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임대차보증금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임차인이 그대로 승계되고 양수자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 임차인의 승계여부가 상기와 같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양수인도 쟁점부동산을 양수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