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구매승인서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구매승인서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1676(2006. 6. 30.)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법인은 ○○○에서 무역․섬유제품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종합상사로 1999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외 5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8건의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이하 “쟁점구매승인서”라 한다)를 제시받아 14,304,348,020원 상당의 금지금(1,297㎏, 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을 영세율로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구매승인서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쟁점지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과세거래로 하여 2004.12.17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9,565,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같은 법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6.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증명하는경우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3부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1) 청구법인은 1999년 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쟁점지금 매출액 14,304,348,020원을 영세율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 절차상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에 해당한다 하여 위의 영세율 매출을 일반 과세거래로 전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구매승인서의 기재사항 또는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건 거래당시 관련 법령은 구매승인서상 기재사항을 구매승인서 효력의 필요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구매승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쟁점구매승인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의 세무조사보고서(2001.5.)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쟁점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에 발급신청당시 수출신용장 등의 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하여 발급받은 것이 아니고, 허위의 수출계약서나 수출근거서류가 아닌 물품매도확약서․오퍼시트 등만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발급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구매승인서상 중요기재사항인 근거서류,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누락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위배된 것으로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등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 등을 이용하여 영세율로 거래한 지금을 수출에 공하지 않고 수출능력이 없는 소위 바지업체에 영세율로 매출한 양 위장하여 사실상 내수로 판매하고서 이들 바지업체들을 폐업후 잠적하도록 함으로써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
(4)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구매승인서 발급관련 근거규정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에 의하면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구매승인서 등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공신력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보아 당해 재화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당해 납세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당해 납세자에게도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세율 매출의 근거서류로 제시된 쟁점구매승인서는 대부분 수출신용장 등의 제시없이 발급되어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구매승인서를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구매승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정과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6) 한편, 청구법인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된 지금이 실제로 수출에 공하였는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아니므로 당연히 이 건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관계법령상 수출하는 재화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간의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영의 세율 적용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7) 이상을 종합하면, 쟁점구매승인서는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요건인 수출신용장 등의 제출없이 발급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라는 점에서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구매승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정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수출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하자있는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한 금지금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