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한 쟁점공사금액이 신고수입금액의 110.2%가 되고, 동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결정소득률이 54.4%이며, 쟁점공사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52.4%로 산출되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신고누락한 쟁점공사금액이 신고수입금액의 110.2%가 되고, 동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결정소득률이 54.4%이며, 쟁점공사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52.4%로 산출되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670(2006.1.24.) �446,435,9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결정소득률이 54.4%이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은 52.4%임이 확인된다.
○○○
(2)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금액(908,612천원)은 신고수입금액 823,843천원의 110.2%가 되고, 동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결정소득률이 54.4%이고 또한,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52.4%로 산출되는 점으로 볼 때, 이는 관련법령에서 추계결정의 사유로 규정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