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670 선고일 2006.01.24

신고누락한 쟁점공사금액이 신고수입금액의 110.2%가 되고, 동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결정소득률이 54.4%이며, 쟁점공사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52.4%로 산출되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670(2006.1.24.) �446,435,9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의 하청을 받아 알미늄 샷시 및 건축용 금속부자재를 제조 판매 및 시공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청받은 공사금액 908,612,363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5.3.2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43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 대형건설업체의 하청공사인 실내창문 및 문짝 등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 매출처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쟁점공사금액 상당액을 납품하였으나 동 업체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겠다고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하청공사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약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그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타의에 의하여 쟁점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다.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금액은 그 규모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52.4%를 차지하고 있고, 3년전의 공사이므로 관련공사의 원가증빙이나 기장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하며,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면서 원자재 및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7배에 달해 실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금액이 거래상대방의 횡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준법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금액의 신고누락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결정소득금액이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합리하여 실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결정소득률이 54.4%이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은 52.4%임이 확인된다.

○○○

(2)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금액(908,612천원)은 신고수입금액 823,843천원의 110.2%가 되고, 동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결정소득률이 54.4%이고 또한,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52.4%로 산출되는 점으로 볼 때, 이는 관련법령에서 추계결정의 사유로 규정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