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655 선고일 2005.08.30

예정고지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과다공제한 것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655(2005.08.29) 潭�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 7,917,31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되었다는 사유로 과다공제한 7,917,310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441,610원을(신고불성실 791,731원, 납부불성실 3,649,879원) 적용하여 2005.2.7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58,9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예정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지 못하였으나 예정고지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액을 공제한 금액을 차가감 납부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4,441,61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예정고지를 받고 이 건 고지를 받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예정고지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과다공제한 것에 대하여 산고·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괄호안 생략)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단서 및 각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되었다가 취소된 7,917,310원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신고불성실 가산세 791,731원, 납부불성실 3,649,879원을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7,917,310원을 예정고지하였다가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취소사실을 통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된 것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서식상 납부세액의 공제항목으로 “예정고지납부세액”이 아닌 “예정고지세액”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예정고지세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항목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한 것은 동 고지세액이 취소된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 건 고지일 현재 예정고지된 세액만큼 과소납부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