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중1648 선고일 2005-07-13

[요지]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에서 2005.2.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089,8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5.4.27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OOO 전산자료(TIS)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2005.4.1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