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643 선고일 2005.12.09

실제 주류대금의 인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643(2005.12.9.)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1601-4 ○○○빌딩지하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1,885,4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6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4.7.8. ○○○지방국세청장은 ○○○주류 및 대표이사 김○○○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3.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8.24.부터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고,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세표준은 106,949,407원이고, 매입은 51,400,649원이며, 주류매입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11,885,450원이 전부인 바, 매입주류는 ○○○주류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배달하여 주었고, 대금은 붙임 통장사본과 같이 주류 배달시마다 ○○○주류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류로부터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무면허주류중간도매상인 우○○○로부터 주류를 직접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나, 청구인은 우○○○와 거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우○○○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설혹 ○○○주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정부에서 ○○○주류에 대하여 발급한 주류도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통장입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주류의 법인계좌로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결제로 처리되어 외형상 실물거래에 대한 자금결제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주류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서 허위기재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동 세금계산서 수취업체의 계좌로 입금처리하고 동시에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주류 계좌로 다시 대금이체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고, ○○○주류는 무면허주류 중간도매상인 우○○○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주류와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3.1.24∼2003.6.30. 기간 ○○○주류의 예금계좌로 17회에 걸쳐 15,628천원을 이체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체입금 당일 또는 2, 3일전에 박○○○ 명의로 동일금액이 현금입금되었다가 이체출금되었으며, 그 기간 통장잔액은 대부분 63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주류는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7억 5001여만원을 우○○○에게 무자료매출하였고, 313매의 공급가액 7억 6107만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결제는 ○○○주류에서 보관하고 있던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취업체 명의의 통장계좌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입금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주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실제거래로 가장한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주류대금을 0 0 주류의 배달직원 박○○○ 등에게 현금지급하면, ○○○주류에서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후 이를 ○○○주류계좌로 이체입금한 것으로 이는 ○○○주류에서 요구한 결재방법이어서 그대로 하였을 뿐이며, 실제 주류대금을 ○○○주류의 배달직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거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통장을 ○○○주류에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실제 주류대금의 인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