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주류와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3.1.24∼2003.6.30. 기간 ○○○주류의 예금계좌로 17회에 걸쳐 15,628천원을 이체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체입금 당일 또는 2, 3일전에 박○○○ 명의로 동일금액이 현금입금되었다가 이체출금되었으며, 그 기간 통장잔액은 대부분 63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주류는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7억 5001여만원을 우○○○에게 무자료매출하였고, 313매의 공급가액 7억 6107만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결제는 ○○○주류에서 보관하고 있던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취업체 명의의 통장계좌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입금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주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실제거래로 가장한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주류대금을 0 0 주류의 배달직원 박○○○ 등에게 현금지급하면, ○○○주류에서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후 이를 ○○○주류계좌로 이체입금한 것으로 이는 ○○○주류에서 요구한 결재방법이어서 그대로 하였을 뿐이며, 실제 주류대금을 ○○○주류의 배달직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거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통장을 ○○○주류에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실제 주류대금의 인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