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635(2005.10.13)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2001년 제1기에 공급가액 4,400,000원,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12,850,000원의 세금계산서 22매(공급가액 합계 17,25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8.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814,660원과 2001년 제2기분 2,292,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