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632 선고일 2006.05.22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632(2006.5.22) P>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생활용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1기에 ○○○ 대표 김○○○로부터 48,504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 대표 김○○○로부터 28,847천원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5.1.19.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467,2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41,32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금액의 매입처인 ○○○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나 2002년 제2기부터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2년 제1기분인 쟁점1금액은 자료상 행위와는 무관하며 위 매입처에서 정상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2금액의 매입처인 ○○○은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포장재료, 선물셋트 등을 구입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과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4년 12월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 대표 김○○○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이외에 다른 거래가 전혀 없는 자로서,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는 물론 심판청구시에도 쟁점거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대금지급증빙, 매입물품과 연관된 매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를 고발한 ○○○세무서의 조사보고서에 쟁점거래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쟁점거래의 사실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2) 2005년 1월 ○○○경찰서에 ○○○을 고발한 ○○○세무서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 대표 김○○○는 1977년생으로서 쟁점거래 당시 26세에 불과한 나이로 ○○○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2년 12월에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실질적인 매출이 전혀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 김○○○도 당초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2금액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세금계산서상은 2002.4.29. 13,953천원, 2002.5.3. 14,894천원의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시한 자료에는 2002.7.18. 27,000천원이 무통장입금에 의해 결제된 것으로 되어 나타나는 바,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거래처간에 물품을 먼저 공급하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볼 수 없으며, 거래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이외에 실제 거래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기재액 상당의 재화를 실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처로부터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대표 김○○○로부터 2002.4.30. 공급가액 18,249,000원, 2002.5.20. 12,677,800원, 2002.6.24. 17,57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또한 ○○○ 대표 김○○○로부터 2002.4.29. 13,953,000원, 2002.5.3. 14,894,3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세무서의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 대표 김○○○는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중 매출액 1,591백만원 중 1,341백만원 상당을 가공매출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자이고, ○○○세무서의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 김○○○의 사업장소재지를 현지 확인한 바, 그 소재지는 타사업자○○○가 사업 중이고, 임대건물의 관리인은 ○○○이 임대일 이후 약 5개월 정도 전화만 설치되어 있다가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아 동 장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2002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 중 자료상 고발자, 거래증빙 미제출 및 폐업 후 연락두절자, 실물거래 없다고 확인한 자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6,083,893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 김○○○로부터 쟁점1금액 상당의 잡화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거래 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김춘호와의 거래를 사실확인서 및 김○○○의 자료상 혐의 기간이 2002년 제2기 이후라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1금액 상당의 재화를 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 대표 김○○○와의 거래에 있어 김○○○는 짧은 기간동안 사무실만 존재하였다가 없어진 자이고, 2002년 중 자료상 고발자나 폐업 후 연락이 두절된 자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6,083,893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김○○○의 사실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수취일 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무통장입금증의 제시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2금액 상당의 재화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