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연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612 선고일 2007.05.15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취득비용은 당기비용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4.12.16. 청구법인에게 한,

(1)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7,271,872,830원, 2000사업연도분 -54,686,930원, 2001사업연도분 1,604,283,140원의 부과 및 환급처분은 승마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및 레저세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의 접대비손금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접대비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2002사업연도분 1,593,264,050원, 2003사업연도분 877,918,670원의 부과처분은 승마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및 레저세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의 접대비손금불산입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접대비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경마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마권발매전산시스템개발 관련 소프트웨어 취득비용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기간을 5년으로 하여 감가상각하였고, 입장권판매금액과 마권발매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하여 접대비시부인계산하면서 1999~2001사업연도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접대비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을 적용하였으나, 2002사업연도부터는 동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마주 등에게 경마회관을, 조교사 등에게 사원아파트를 무상제공하였고, 1998사업연도 한도 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848,028,128원을 1999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1) 청구법인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신마권발매전산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취득비용을 미사용 유형자산으로 보아 관련감가상각비 1999사업연도 141,536,531원, 2000사업연도 748,256,931원, 2001사업연도 1,129,615,797원, 2002사업연도 1,129,615,797원, 2003사업연도 1,129,615,797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승마투표권발매금액(마권매출액) 중 승마적중자에게 지급한 환급금 및 레저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원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하고,

(3)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마권발매부분 수입금액을 도박장운영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접대비손금불산입 특례규정(접대비한도액의 20/100 적용)을 적용하여 접대비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 1999사업연도 244,915,796원, 2000사업연도 241,369,417원, 2001사업연도 326,281,510원, 2002사업연도 720,167,571원, 2003사업연도 788,974,26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4) 마주 등이 무상사용하고 있는 경마회관의 적정임대료 및 유지관리비용 1999사업연도 380,840,167원, 2000사업연도 339,277,742원, 2001사업연도 312,497,812원, 2002사업연도 352,185,382원, 2003사업연도 351,418,034원을 접대비(한도초과액)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5) 조교사 등이 무상사용하는 사원아파트의 적정임대료 상당액 1999사업연도 370,221,506원, 2000사업연도 458,630,279원, 2001사업연도 384,345,319원, 2002사업연도 322,009,193원, 2003사업연도 317,167,009원을 접대비(한도초과액)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6)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1998사업연도 한도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848,028,12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청구외 손금불산입처분을 포함하여 2004.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7,271,872,830원, 2000사업연도분 -54,686,930원, 2001사업연도분 2,604,283,140원, 2002사업연도분 1,593,264,050원, 2003사업연도분 877,918,670원, 합계 11,292,651,760원을 결정고지(환급)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마권매출금액(부가가치세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1999년 제1기~2003년 제2기 총 197,638,918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31,883,160원, 2000년 제1기분 37,193,840원, 2000년 제2기분 38,983,080원, 2001년 제1기분 10,999,980원, 2001년 제2기분 59,912,300원, 2002년 제1기분 35,474,250원, 2002년 제2기분 26,684560원, 2003년 제1기분 14,661,150원, 2003년 제2기분 55,441,890원, 합계 311,234,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별 검토
  • 가. 신마권발매전산시스템관련 소프트웨어 취득비용을 이연자산으로 보아 상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신마권발매전산시스템 개발비는 현저히 개량된 마권발매시스템을 생산하기 위한 개발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으로 보아 발생시점부터 감가상각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프트웨어의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인 바, 이 건 새로운 전산마권발매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당해 신마권발매전산시스템의 취득이 완료되어 사용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함이 타당하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마권발매전산시스템관련 소프트웨어 취득비용을 연구개발비(이연자산)로 볼 것인지, 비품 등 미사용자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3)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3. 연구개발비: 신제품 ․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 ․ 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4)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 ․ 제62조 제1항 ․ 제77조 및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신마권발매전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으로 1999사업연도에 707,683천원, 2000사업연도에 3,741,285천원, 2001사업연도에 6,503,000천원, 2002사업연도에 7,559,953천원, 2003사업연도에 10,798,855천원을 지출하고 이를 개발비로 회계처리하였다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이연자산으로 보아 비용발생연도로부터 5년간을 상각기간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로 1999사업연도에 141,536,531원(2001.3.29. 경정청구하여 손금산입), 2000사업연도에 748,256,931원, 2001사업연도에 1,129,615,797원, 2002사업연도에 1,129,615,797원, 2003사업연도에 1,129,615,797원을 손금산입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취득중인 미사용 유형자산(기구 및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신마권발매전산시스템은 구시스템을 대체하여 청구법인의 주업무인 마권발매와 정보제공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외주개발과 관련 하드웨어(네트워크장비 등)의 취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시스템 취득비용은 기업회계상 무형고정자산중 개발비에 해당되며, 세무상으로는 2001사업연도까지 발생된 개발비는 이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근거로 기업회계기중에 관한 해석(44-20, 1999,6,29,)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44-20, 1999.6.29.)에 의하면,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발생비용이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측정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당해기업이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당해기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발비의 과목으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의하면서도 개발비의 상각은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상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국세청에서는 법인이 자체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비용의 회계처리와 고나련하여 소프트웨어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의 구분 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취득비용은 당기비용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국세청 법인46012-3143, 1996.11.12. 법인46012-2272, 1998.8.12. 같은 뜻임)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3호 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비는 “신제품 ․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당해법인이 신제품 ․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의 마권판매활동 등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7.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44-20, 1999.6.29.)에서도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은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상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신마권발매전산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그 취득이 완료된 시점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서 승마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및 레저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처분에 대하여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승마투표권발매금액(마권매출액)은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의 발매, 환급금의 교부 등 청구법인의 지위 및 책임하에 수행하는 법률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므로 판매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위탁판매업이나 중개업과는 달리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한 매출액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그 관행에 따른다고 정의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1981년부터 승마투표권발매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왔으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수 입금액은 환급금 및 레저세를 포함한 승마투표권발매금액(마권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한국마사회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승마투표권발매금액에서 발매수득금 및 레저세를 공제한 후 승마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마권매출액의 72%(복승식 ․ 쌍승식 ․ 복연승식) 및 80%(단승식)를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마사회법 제9조 에서 마권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20% 범위내에서 경마시행에 따른 운영경비로 발매수득금을 수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발매수득금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수익은 경제적인 효익의 총유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경주 종료 즉시 환급되는 환급금은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인 효익의 총유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레저세 등은 마권발행총액의 18%를 예수하여 마권구매자를 대신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으로 마권구매자가 담세자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도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을 2001사업연도까지는 발매수득금으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회계관습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을 마권발매금액 총액으로 볼 것인지, 승마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및 레저세를 차감한 발매수득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1998.12.28.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단서 생략)(1998.12.28. 개정)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2)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1사업연도 이전까지는 마권매출액에서 승마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및 레저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발매수득금”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순액주의에 의한 매출액 계산방식을 총액주의 계산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감사원의 감사지적(감이142-480, 1981.4.16.)에 따라 1981사업연도로부터 마권매출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오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까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을 발매수득금으로 하여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오락 및 운동관련산업이 소비성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한도액의 20/100 적용)를 적용한 것을 처분청이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마권발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발매수득금만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각각의 주장근거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승마투표발매금액에는 승마투표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레저세, 발매수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환급금은 출주마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한국마사회가 승마투표권발매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레서세 등 제세를 공제한 후 승마적중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으로 매회 경마 경주시 마권매출액의 72%(복승식 ․ 쌍승식 ․ 복연승식) 및 80%(단승식 ․ 연승식)에 상당하는 금액은 승마적중자의 권리에 해당하며, 발매수득금은 경마시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한국마사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환급금은 청구법인이 경마시행결과까지 잠시 예수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레저세 등의 경우, 승마투표권의 구입자는 승마투표의 적중과 상관없이 전부 레저세 등 제세를 부담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승마투표권발매금 총액의 18%를 예수하여 승마투표권구매자를 대신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지위에서 대리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담세자가 승마투표권구매자인 레저세 당당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에서도 계속적으로 장부상에 레저세 등을 예수금으로, 환급금을 가수금으로 계산하고 발매수득금만을 수익으로 계산하였다는 주장이다.
  • 나)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마권판매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직접 수행하는 법률행위이므로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위탁매매업 및 중개업과 달리 승마투표권발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1981년도 감사원의 시정시기(감사원 감이142-480, 1981.4.16.)에 따라 1981년도부터 승마투표권 발행금액 총액(환급금 및 제세포함)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 왔으므로 이를 관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환급금 및 레저세 등을 제외한 순액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할 경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분인 입장권매출액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마권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른 공통매입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축소되므로 당해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매입가능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일본, 홍콩 및 유럽 제국의 경마시행체의 재무제표 및 연차보고서상의 매출액 계상방식도 총액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륜, 경정 시행업체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매출액은 총액주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승마투표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이 마권발매 당일 지급된다는 점, 레저세 상당액의 실질적인 담세자가 마권구매자이라는 점에서 이들 환급금 및 레저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은 측면이 있으나, 환급금 및 레저세 상당액이 마권발매금액에 포함되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지급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발매수득금만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1981년부터 총액주의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점에 비추어 회계관행을 존중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 면세 겸업사업자에 해당되어 면세수입금액을 마권발매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 왔는 바, 환급금 및 레저세 등을 제외한 발매수득금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할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축소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고의로 수입금액을 총액주의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 것 처분으로 인한 법인세 추징세액(약 8억원 추정)에 비하여 동일과세처분기간 중 바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가능매입세액을 재계산하게 되면 약 11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마권발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 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마권발매금액을 소비성서비스업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을 적용한 처분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경마산업을 ‘경마장운영업’으로 별도의 산업분류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장운영업’으로 분류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한국마사회법상 경마라 함은 ‘경주시행’과 ‘마권발매 및 환급’이 포함된 개념이므로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으로 분류한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마권판매와 경주시행은 분리할 수 없는 서비스 활동이라고 주장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이란 경마, 자동차, 사이클, 동물 등이 경기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박장 운영업”이란 독립된 경마 마권발행소, 카지노, 슬럿머신, 카드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말한다. 마권영업, 복권발행업도 이 산업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장수입은 경마 및 경마장운영업(88313)으로, 마권판매수입은 도박장운영업(88995)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마권발매금액을 도박장운영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접대비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도박장 ․ 무도장 ․ 유흥주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이하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각각 동호의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② 법 제1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오락 ․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130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전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2005.3.11.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3.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7조 의 개정전까지는 운동 ․경기 기타 오락관련산업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001.1.10 조세특례법시행령 개정 및 2002.3.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개정으로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만이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2002사업연도부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였다.

2. 처분청은 경마장 입장수입은 경마장운영업 수입금액으로, 마권발매 관련수입금액은 도박장운영업 수입금액에 해당된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따라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였다.

3. 청구법인은 경마란 경주시행과 마권판매, 환급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주시행과 마권발행을 분리할 수 없는 서비스활동이므로 단일업종인 경마장운영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사전적 의미로 “경마(競馬)는 사람이 탄 말이 일정 거리를 달려 그 순위를 겨루는 일”이며, 마권(馬券)은 경마(競馬)에서 이길 수 있는 말을 예상하여 돈을 걸고 사는 용지(승마 투표권)“이고, ”도박(賭博)은 돈이나 재물을 걸고 따먹기를 다투는 짓. 노름. 돈내기“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경마는 경기로, 마권투표는 도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의 장부를 살펴본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서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 은 경마, 자동차, 사이클, 동물 등이 경기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도박장 운영업󰡕 은 독립된 경마 마권발행소, 카지노, 슬롯머신, 카드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독립된 경마 마권발행소”는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독점적으로 영위하는 경마시행과 독립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경마마권발행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마권발매 수입금액을 “독립된 경마 마권발행소”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한국마사회법 제2조 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조 (목적)에서는 “이 법은 사행행위관련영업의 지도와 규제 및 사행행위관련영업외의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마권발매 관련수입금액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 적용되는 사행행위영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2002,3,30.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도박장운영업에는 “ 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마권발매업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도박장운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마주들에게 제공한 경마회관 관련비용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경마회관은 한국마사회법상의 설치의무사항으로 경마시행과정상 필수불가결한 업무시설이며, 마주의 출전마필에 대한 경주제외, 실격, 착순변경 등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고유권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참관장소의 제공의무에 따라 경마공원내에 설치한 마주전용실이 그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였으나 경마공원내에 추가 설치공간이 부족하여 외부에 설치한 것으로 경마용역 창출자이며 경마관계자인 마주에게 제공한 경마회관의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접대비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접대비라 함은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게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지출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경마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마주들에게 경마용역 산출대가인 경마상금외에 무상으로 경마회관을 이용하게 하였다면 이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경마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마주전용실외 별도의 장소에서 경마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마회관의 운영일지상 마주들의 개인적인 사교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경마회관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마주에게 지급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은 정당하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마주들에게 제공한 경마회관의 유지비용을 유사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부법인은 ○○○○시 ○○구 ○○동 825-13 ○○○○빌딩 17~18층 512.7평(임차보증금 2,677백만원)을 임차하여 1998.4월부터 경마회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경마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마주 전용실외 별도의 장소에서 경마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경마회관의 운영일지상 마주들의 개인적인 사교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경마회관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마주에게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였다.

3. 청구법인은 마주는 경마시행시 경주용역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출주마의 성적에 따라 정해진 대가(경마상금)을 받는 경마용역산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경마관계자에 해당되며, 경마회관은 마주가 경마시행과정 중에서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업무(경주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를 수행할 장소로서 경마시행과정상 필수 불가결한 업무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경마회관은 경마공원 내 마주전용실외 별도의 외부 장소에 설치되어 사실상 마주의 개인적인 사교공간으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또한,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에 경마시행을 하며 1일 경마시행시 11회로 1회당 경주마출전수는 15두 정도이므로 마주참가인원은 최대 165명 정도로서 수용인원 250명 수준의 경마공원 내 마주전용실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다) 처분청이 확인한 이 건 경마회관의 운영일지상에 경마시행일(토요일, 일요일)에 마주들이 고유권한업무를 수행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대부분이 마주의 개인적인 사교공간으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마공원 내에 위치하는 마주전용실은 업무와 관련된 필수시설로 볼 수 있으나, 경마공원외의 지역에 설치한 경마회관은 청구법인이 경마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마주들에게 경마용역산출대가인 경마상금이외에 무상으로 마주들만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경마회관을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4. 접대비라 함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과 관계 있는 자들이고, 지출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경마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경마시행을 위한 경주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처(마주)에게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청구법인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유사접대비로 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기수, 조교, 마필관리원 등에 제공한 아파트 관련경비를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한 처분에 관하여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3.8.14.자로 개인 마주제를 실시함에 따라 기수 ․ 조교사 ․ 마필관리원 등은 청구법인의 종업원 지위를 잃게 되었으나, 공정한 경마시행을 위한 보안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 ○○시 ○○○동 192-9번지 소재 사원아파트(○○아파트)에 매년 약 240세대 정도의 기수 ․ 조교사 ․ 마필관리원이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하고 있는 바, 기수 등 마필관계자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따른 경마용역의 창출자로서 경마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이들에게 제공한 사원아파트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마필관계자들을 사원아파트에 입주시키는 것은 공정한 경마시행을 위해 보안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개인마주제 전환 이후 마필관계자는 청구법인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실질적으로 전체 마필관계자 591명 중 그 일부(240명)만이 입주하고 있어 이 건 사원아파트가 보안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경마시행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마필관계자에게 제공된 사원아파트에 대한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유사접대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수, 조교, 마필관리원 등에 제공한 아파트 관련경비를 유사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 라. 관련법령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도 ○○시 ○○○동 192-9에 소재하는 이 건 사원아파트는 3개동 348세대로서 조사일 현재 마필관계자 247세대, ○○○직원101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1993년 8월 개인마주제 시행으로 마필관계자는 청구법인의 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기수 등 마필관계자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따른 경마용역의 창출자이며, 마사회법 제14조(조교사, 기수의 면허 등),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및 위임된 내규에 의거 고용승인 등 신분관리 및 제재 등 청구법인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는 경마관계자이며, 비록 청구법인의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경마시행의 주축으로 수행업무 측면에서는 1993.8.14자로 개인 마주제를 실시하기 전과 변동이 없고, 공정한 경마시행을 위하여 보안상 계속적으로 사원아파트의 입주조치가 필요하며, 청구법인과 마필 관계자간에 향후에도 사원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사내 내규에 따라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건 마필관계자에에 무상제공하는 사원아파트의 유지관리비용은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3. 마필관계자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한국마사회와 마필관계자간의 합의서는 사인간의 계약관계로 세법적용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경마시행에 필수적인 공정경마 구현을 위해 경마 시행일 2일전에 모든 기수는 한국마사회 ○○경마장 내에 소재하는 기수숙소에 입소하여 한국마사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마필관계자 및 그 부양가족까지 사원아파트에 입주시키는 것이 보안상 사유가 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이 건 마필관계자에게 무상 사용 ․ 수익하도록 제공한 사원아파트에 대한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업무과 관련하여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쟁점 라.와 동일한 취지로 유사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1998사업연도 설정한도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999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한 것을 손금불산입한 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처분에 대하여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9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기에 손금불산입하되,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이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분에 상당하는 전기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에도 1999사업연도 중에 법인세법시행규칙(서식변경)이 개정되었다 하여 1999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기 한도초과분에 대한 손금추인을 인정하지 않음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추인 부인액 중 1,827,834천원은 1998년도에 실시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경마사업비로 계상한 협회지원비, 기수양성비 등을 손금부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봄)한 처분의 취지에 따라 1998년 법인 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협회지원비 1,310,100천원, 기수양성비 517,734천원을 1999년 국세청 심사결정 및 2000년도 국세심판원 심판결정(인용) 취지에 따라 다시 손금산입하여 경정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이 축소되어 발생된 금액으로 후발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회계처리를 통하여 결산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외 1998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분 5,848,028,128원을 손금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1999사업연도에 손금산입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848,028,128원을 부당하게 손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과소하게 신고였는 바,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에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므로 불복청구취지에 따라 경정청구함으로써 추가발생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이라 하더라도 손금산입대상이 아닌 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8사업연도 설정한도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1999사업연도에 손금추인가능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4. 기재생략(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수익사업의 50% 등)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 ․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후단 생략).

27. 영 제5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99.5.24. 개정) * 「별지서식 제27호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부인액의 “손금추인액란” 을 삭제 3)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10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2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분할에 관한 서식은 제외한다)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서식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1999.5.24. 개정).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98.12.31. 개정)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 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수익사업소득금액을 65,721,611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36,881,000천원을 계상(준비금 한도액 32,860,806천원)하여 4,020,194천원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계상하였으며, 협회지원금 2,620,200천원관 기수양성비 1,035,467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심사 및 심판처구 결정(손비 인정)에 따라 손금산입 경정청구함에 따라 수익사업소득이 62,065,944천원으로 감소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한도액도 31,032,972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한도초과액도 5,848,028,128원으로 증액되었다.

2. 청구법인은 위 1998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초과액 5,848,028,128원을 1999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금액을 1999사업연도 손금불산입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은 법인의 익금 및 손금산입해당여부 및 손금추인 여부는 법령으로 규정할 사항이지 서식변경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전 서식에 의거 1998년도 설정한도 초과액은 차기년도 이후에 손금가능한 것으로 인지된 상황에서 1999.5.2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서식변경)에 의하여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1998년도 중 발생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한도초과액 5,848,028,128원 중 1,827,834천원은 1999년도 중 심사결정 및 2000년도 중 심판결정 취지(손금 인정)에 따라 경정함에 따라 1998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이 축소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된 금액으로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반드시 회계처리를 통하여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인정하는 결산조정사항으로 누적적관리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시행규칙(서식)이 1999.5.24. 개정되기 전까지 즉 1998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상 준비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되, 동 규칙 별지 제57호 서식에 의거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이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분에 상당하는 전기 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규칙이 1999.5.24. 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당기설정액이 한도액에 미달해도 전기 부인액을 추인하지 아니하도록 명백히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 나) 국세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와 관련한 기본통칙에서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29-56…3, 2001.11.1. 같은 뜻임)고 해석하고 있다.
  • 다) 또한, 1999.5.2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10조에서 개정서식 중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서식은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 부칙 제16조에는 1998년 12월 개정전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하거나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각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8사업연도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이 한도액에 미달되어 1998사업연도 이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는 1999사업연도 이후의 과세표준과 관련된 것으로 위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1999사업연도 이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이 한도액에 미달되더라도 1998사업연도 이전의 손금한도초과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서844, 2002.10.18., 같은 뜻임).
  • 라) 한편,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손금산입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직전년도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는 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의 규정에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