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609 선고일 2005.11.08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609(2005. 11. 8.) TER>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이 ○○○(이하 "쟁점외 사업장"이라 한다)을 홍○○○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장○○○에게 2002.10.19.∼2002.12.12. 기간동안 총 6회에 걸쳐 427,800천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2002.12.15.까지의 이자 37,200천원을 가산한 465백만원을 원금으로 하여 2002.12.23.부로 매월 23,250천원을 이자(월5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위 청구인과 장○○○과의 차용증서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이자 약정금액을 2002년 60,450천원, 2003년 116,250천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도분 26,662,400원, 2003년도분 50,295,920원, 합계 76,95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조종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과거 직장동료(스튜디어스)인 장○○○이 쟁점외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부족자금의 차용을 요구하여 427,800천원을 대여해 준 사실은 있으나, 장○○○의 기망행위로 2003.1.23. 23,250천원, 2003.2.24. 23,250천원, 2003.3.25. 18,500천원, 기타 2003.12.16∼2004.2.29 기간 중 17,443천원, 합계 82,443천원만을 회수하였으며, 이후 장○○○의 무재산으로 잔여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에 대한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장○○○이 인수한 쟁점외사업장의 임의경매후 배당표, 장○○○에 대한 본적지, 전주소지, 주소지, 거소지 등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장○○○이 무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장○○○에 대한 대여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대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괄호 생략)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 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에게 2002.10.18.∼2002.12.15.기간 중 427,800천원을 대여한 사실, 2002.12.23.부로 465백만원을 원금으로 하여 2003.5.23.까지 월 5부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2002년도 이자소득 60,450천원, 2003년도 이자소득 116,250천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장○○○에게 대여한 금액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427,800천원으로 확인되며, 2002.12.23.부로 465백만원을 원금으로 하여 2003.5.23.까지 월 5부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2002년도 중에 실지로 이자상당액을 회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장○○○으로부터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3.1.23. 23,250천원, 2003.2.24. 23,250천원, 2003.3.25. 18,500천원, 합계 65,000천원을 회수하였고, 2003.12.16.∼2004.2.29.기간 동안 17,443천원을 회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총 회수금액 82,443천원으로 원금 427,800천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있는 바, ○○○은 장○○○에 대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서 쟁점외사업장을 매수하면서 청구인을 속여 2002.10.19 경 2억5천만원, 2002.10.19.∼2002.1.12.기간 동안 5회에 걸쳐 177,800천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혐의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을 선고한 사실이 ○○○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장○○○에 대한 대여금을 확보를 위하여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3.6.2. 가압류하였으나, 2004.9.7. 임의경매로 선순위 채권 충당 후 잔여금액이 없어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이 ○○○ 임의경매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장○○○의 부동산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의 전주소지, 현주소지, 전거주지, 현거주지, 본적지에 확인한 바, 보유재산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위 소재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은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결과 ○○○세무서장, ○○○세무서장으로부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년 중에 실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수취한 사실은 없으며, 2003년 중 이자 명목으로 6500만원 등 총 82,443천원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장○○○의 무재산으로 잔여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바,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까지 회수한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관계의 확인없이 단지 차용증서상의 약정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