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고철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606 선고일 2005.11.04

장부(개인 업무노트 등) 등을 근거로 실제 거래 여부를 재조사하고 실제 거래처 및 거래대금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606(2005. 11. 4.) 73,574,2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 등 18인(별지 참조)으로부터 청구인이 고철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제 매입분을 필요경비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김○○○ 등 33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 180,700,400원, 2002년 제2기 182,167,253원, 계 362,867,653원의 재활용폐자원(고철)을 매입하고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액에 대하여 재활용매입세액공제신고하고, 필요경비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재활용폐자원 매입거래처중 김○○○ 등 16인(별지 참조)의 거래대금 178,167,35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2.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88,44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89,97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3,57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철 등을 매입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1회당 거래대금도 50만원 미만의 소액이어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청서는 청구인의 세무대리를 담당했던 세무사사무실이 여러 동종 업체의 세무대리를 하면서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인 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는 김○○○ 등 16인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전○○○ 등 18인(별지 참조)과 거래를 한 것이며, 고철 등을 매입시 청구인의 개인장부(업무 노트)에 거래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동 장부를 근거로 실제 거래자를 찾아가서 그 중 11명은 거래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았으나 7명은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확인서를 써주지 아니하여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쟁점금액의 경우 위에서 보듯이 현금거래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청구인이 비치 작성한 거래장부(업무노트)에 의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금액중 69.4%는 실제 거래자들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경우 이 건 세무조사당시 재활용자원매입세액 공제신청서에 기록된 납품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거래를 부인한 부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세무조사시 실제 매입처가 있는지, 실제 매입처가 있으면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사 당시에는 실제 거래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사후에 작성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전○○○ 등 18인(별지 참조)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고철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3. 취득연월일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중 강○○○ 등 16인으로부터 180,700,400원,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김○○○ 등 17인으로부터 182,167,253원, 계 33인으로부터 362,867,653원 상당의 고철(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위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거래처 33인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거래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김○○○ 등 16인의 거래대금(쟁점금액, 별지 참조)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철 등을 매입할 때 개인장부(업무노트)에 일자, 거래처, 거래대금 등을 기록하였다고 하면서, 동 개인장부에 기재된 실제 거래처를 확인해 본 결과 쟁점금액의 실제 거래처는 김○○○ 등 16인이 아니라 전○○○ 등 18인(별지 참조)이고 동 기재내용을 근거로 실제 거래처를 수소문하여 전○○○ 등 11인은 거래사실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았으며, 나머지 7인은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 등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2002년도분 청구인의 개인장부(업무노트) 및 전○○○ 등 11인의 거래사실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먼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제매입분(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등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취득가액, 취득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제 거래처가 김○○○ 등 16인이 아니라 전○○○ 등 18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거래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경우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제매입분(쟁점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거래(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당시 실제 거래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의제매입분(362,867,653원)의 47.2%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함으로써 결정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96.3%)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491.6%에 이르는 점, 청구인과 같이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철강공장 및 과세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누락이 어려운 반면, 의제매입분(쟁점금액 포함)의 실제 거래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개인장부(업무노트)에 의하면 1회당 거래대금이 20만원∼5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인 점에서 영세한 개인들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면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로 주장하는 거래처중 전○○○ 등 11인(별지 참조)이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전○○○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개인 업무노트 등) 등을 근거로 처분청에서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하고 실제 거래처 및 거래대금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