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과세자로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604(2005. 8. 31.) >1. 처분개요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0.12.11.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1.12.24. 김○○○에게 양도하고 2001.12.28.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1.12.31. 업종을 숙박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인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사실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의무자의 행정상의 협력의무로서 과세관청은 단순히 사업자의 사업사실의 신고를 유효한 행위로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