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604 선고일 2005.08.31

일반과세자로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604(2005. 8. 31.)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2.11.부터 일반과세자로서 숙박업에 사용하던 ○○○ ○○○소재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12.24. 김○○○에게 4억 9천만원에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대금 4억 9천만원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1.6.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1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1역년의 대가를 118,151천원으로 기 신고하였으며, 숙박업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포괄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사실을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김○○○에게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당시 위와 같은 최소한의 기본사항을 검토하였다면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사실확인도 없이 간이과세자로 부당하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는바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려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와 의무(미지급금)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과세유형은 동일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의 건물가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반과세자로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동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0.12.11.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1.12.24. 김○○○에게 양도하고 2001.12.28.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1.12.31. 업종을 숙박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인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사실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의무자의 행정상의 협력의무로서 과세관청은 단순히 사업자의 사업사실의 신고를 유효한 행위로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