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인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시공업체에 도급을 주어 분양 판매하는 사업은 건물분양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건설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인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시공업체에 도급을 주어 분양 판매하는 사업은 건물분양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9.28부터 ○○도 ○○군 ○○읍 ○○리 ○○○-○에서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12월 ○○시 ○○구 ○○동 ○○○○-○번지외 4필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4층, 아파트 462세대, 오피스텔 21실, 상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2002.5.22 시공사인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7월 선분양하여 2000.11월 쟁점아파트를 착공하고, 2003.8월 준공검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1.1~2002.12.31사업연도에 대하여 2004.4.21~2004.10.29 기간 동안 법인제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04.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1.1~12.31사업연도 2,890,385,50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① 예약매출의 경우 공사완공 시점인 2003사업연도는 미분양분을 제외한 분양분에 대하여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임의로 인도기준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이연시킨 사실을 적출하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익금누락 총12,954,589,672원 및 손금누락 총 10,755,345,020원을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 중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분 777,696,428원을 감면 배제하였다.
③ 판매관리비 및 공사원가 중 가공노무비 1,789,860,000원, 가공급여 62,986,670원,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 24,000,000원, 가공차입금 48,812,886원, 가공매입금액 77,946,000원 합계 2,003,605,556원(이하 “쟁점가공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지급처가 불분명한 1,979,530,546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지급처가 확인된 24,075,010원을 관련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는 준공된 사업연도말까지도 그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입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003사업연도 중에는 민법상 쟁점아파트의 매매에 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법상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2003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003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2003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처분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저촉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세법해석․적용의 기준에도 저촉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종합건설 중소기업체로서 쟁점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계정으로 건설분양사업계획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자영(17%) 및 도급(83%)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바, 이와 같은 산업활동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됨은 물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더라도 종합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코드번호 4521)에 해당된다. 한편, 쟁점아파트의 신축․분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예약매출로서 분양 당시 약정한 분양가액은 분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분납하는 경우에도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분양수익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형식적으로는 그 수익이 실현된 사업연도의 종료시이나, 실질적으로는 분양계약 당시에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과 같이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에 업종 구분에 관한 일반적 규정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업종을 구분하도록 규정되었고, 설사 그 규정에 의할 때 쟁점 아파트의 신축․분양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이 아니라 주택공급업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일단 실질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이와 같은 새로운 입법 규정 및 해석에 의하여 과세(감면 배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00~2003사업연도에 쟁점가공금액을 인출하여 주주․임원․종업원 차입금(이하 “주․임․종 차입금”이라 한다) 이자지급 755,885,663원,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인수수수료 지급 1,000,000,000원, 부동산 알선수수료 지급 130,000,000원, 관리대행 용역비 지급 117,000,000원을 공식장부상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지출의 귀속이 밝혀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2004.4.21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조사대상기간을 1999~2002사업연도로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2003사업연도분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세무조사의 절차적 요건이 결여되어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건설시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시공사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준공하고, 자사 명의로 분양 판매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 중 주거용 건물공급업(코드번호70121)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세청 예규 서이46012-11700, 2002.9.12, 서이 46012-11461, 2003.8.5, 서이 46012-12116, 2003.12.15 참조).
(3) 쟁점가공금액 중 주․임․종 차입금 이자지급 755,885,663원에 대하여 차입금 자금원천 및 이자지급 여부를 확인한 바, 장부상 등재된 각 명의인(자금 대여자)의 자금은 전혀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지급의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쟁점가공금액에서 ○○○○에 대한 인수수수료 1,000,000,000원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확인한 바, ○○○는 ○○시 ○○구 ○○동 ○○○-○번지에서 1987.4.1부터 모조장신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이사는 ○○○)으로 2004.12.31 직권폐업 되었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예금잔고 2,530백만원 중에서 회사자금으로 2003.6.17에 1,00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가공금액에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로 판명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금액에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 및 인수비용으로 사용한 내역 등의 제시가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부동산 알선수수료 130,000,000원을 지급한 시기 및 지급자, 지급경위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과 2000.6.1 관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아파트의 공사 총괄, 자재 검수, 기성금 확정 및 감리업무 감독 등의 용역으로 200.6월부터 준공시까지 매월 3,000천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39개월간 117,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비용이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매월 3,000천원의 관리대행 용역료를 지급한 경우,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비사업자이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고, 관리대행 계약자인 ○○○에게 관리대행 용역비로 지급한 금융자료 등 거래증빙 등의 제출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대행 용역계약서”의 지급금액은 인정하기 어렵다.
(4) 2003사업연도분을 경정․결정한 내용은 각 적출항목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적시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조사하면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및 같은 항 제4호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등 조사대상 기간을 연장 없이 조사할 수 있는 항목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경정결정한 것이고,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확대하여 200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사무처리 규정에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이 아니더라도 조사사항이 다른 연도와 관련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이 되면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 없이도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 및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확대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아파트는 준공된 2003사업연도말까지도 그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003사업연도에는 민법상 매매에 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법상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2003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003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된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신축․분양시 타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가공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
(4)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포함되지 아니한 2003사업연도분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이 세무조사의 절차적 요건이 결여되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①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 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2)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같은 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 29 신설) 같은 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1. 감면업종(2002. 12. 11 개정)
(4) 한국표준산업분류 F. 건설업(45~46) 45 종합건설업: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52 건물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4521 주거용 건물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5212 아파트 건설업: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L 부동산 및 임대업(70~71) 70121 주거용 건물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 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 수익 ․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같은 법 제81조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의 제한】① 조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조사 진행 중 임의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없다.
3.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4. 기타 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