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급이 예상되는 영업보상금 등을 수령할 목적하에 위장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사례임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급이 예상되는 영업보상금 등을 수령할 목적하에 위장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544(2005.08.2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7.29을 개업일로 하고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업종: 무역업)을 교부받았다가 2004.12.16 사업장 소재지를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청구인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쟁점사업장 소재지)내 위장사업자 혐의자로 분류한 후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장소로 판단하여 2004.12.30 청구인이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2. 삭 제 (2000. 12. 29)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이 2004.11.2 공고한 건축제한 공고문 등을 보면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추가 편입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당초 청구인은 개업일을 2004.7.29, 사업장 소재지를 ○○○로 하여 2004.7.28 사업등록증(업태: 도매, 종목: 무역)을 교부 받았다가 쟁점사업장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된 직후인 2004.12.16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2005.12.30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주변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고 유동인구 또한 없으며, 진입로가 협소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탐문조사결과 특별한 사업현황이 없어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종용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장 현황으로 볼 수 없어 위장사업자등록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영업보상금 등을 타기 위하여 위장으로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임차료 절감을 위해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쟁점사업장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된 직후 청구외 박○○○등 27인이 쟁점사업장 인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정정)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영업보상금 등 수령목적이라 하여 거부된 점, 청구인의 경우 신규개업한지 6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조만간 택지개발사업추진으로 철거가 예견되는 장소(쟁점사업장)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려 한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 점검결과 쟁점사업장 주변여건 등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임차료 절감을 위해 사업장을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급이 예상되는 영업보상금 등을 수령할 목적하에 위장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