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3인공동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별 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3인공동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별 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1540(2006. 6. 12.) 135,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12,000,000원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2.20 ○○○에서“○○○”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2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부품 판매대금인 134,420,055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10.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35,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김○○○(형)과 친구인 양○○○와 함께 ○○○(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지정부품판매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담보로 약속어음을 제공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양○○○(양○○○의 아버지)가 소유하는 ○○○ 주택과 대지에 대하여 공동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청구인과 ○○○(주)가 작성한 부품대리점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여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서와 청구인이 ○○○(주)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에 김○○○과 양○○○가 연대보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한 ○○○가 3인 공동사업장인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만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02년에 김○○○에게 지급한 인건비 12,000,000원, 직원인 정○○○과 정○○○에게 지급한 인건비 각각 12,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인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자동차부품의 특성상 내용연수가 경과한 구형모델인 경우 자산가치가 감소하여 (주)○○○에게 폐품처리한 만큼 그에 대한 재고자산 폐기손실 17,537,300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추계소득금액보다 월등하게 높은 이 건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자등록할 때 공동사업자,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할 때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단독사업자로 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점,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는 김○○○과 양○○○가 형 및 친구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지정부품판매점계약서과 약속어음 등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보면 ○○○를 3인 공동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2) 김○○○이 ○○○에서 근무하고 직접적·간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만큼 쟁점인건비 중 김○○○에 대한 인건비 12,0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정○○○ 및 정○○○에게 지급하였다 주장하는 인건비 합계 24,000,000원은 이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재고자산인 자동차부품을 폐기하였다 확인하는 (주)○○○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폐기일, 품목, 중량 등이 나타나는 계량증명서 등 근거서류가 없으며, 청구인이 2002.9.20 폐기처분하였다는 17,537,3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이 직전연도 결산서상 기말재고액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_이 제시하는 재고부품 폐기명세서상 차종, 연식, 부품명, 단가, 수량 등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직전연도와 당해 연도 재고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동차부품 재고자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3) 단지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보다 높다 하여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이 총수입금액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이 건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3인 공동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별 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원 인건비와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자산가치가 감소한 자동차부품인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3)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은 이 건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미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단서 생략)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주)와 체결한 지정부품판매점계약서(1999년 9월), 약속어음과 어음공정증서,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정부품판매점계약서는 청구인과 ○○○(주)가 ○○○를 당해 법인 지정부품판매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고, 김○○○과 양○○○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수기된 것이므로 김○○○과 양○○○가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약속어음과 어음공정증서(○○○)를 보면 지정부품판매점계약서상 약정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김○○○, 양○○○가 공동으로 1999.9.27 ○○○(주) 앞으로 지급일자가 1999.12.27인 액면금액 8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 김○○○, 양○○○가 1999.12.22 양○○○의 아버지 양○○○가 소유하고 있는 ○○○ 대지 182㎡와 단층주택 58.59㎡상에 채무자를 청구인, 김○○○, 양○○○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1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주)와 체결한 부품대리점계약, 그와 관련하여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해 약속어음상 보증특약 및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지점장간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서 등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주)간에 체결한 부품대리점계약서(2003.7.18)에 따라 청구인이 ○○○(주) 앞으로 액면금액이 5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발행일자 2004.7.29, 지급기일 2005.7.28),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 중 2003.7.30부터 2004.7.29까지 발생하는 채무와 보증일(2004.7.29) 이후 어음지급기일(2005.7.28) 전에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확인되나 당해 약속어음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발행한 것이다. 신용보증약정서는 청구인을 신용보증의뢰인으로 하고 또한 김○○○과 양○○○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지점장이 약정하여 위 약속어음상 액면금액(50,000,000원) 범위내에서 청구인이 ○○○(주)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지점장이 신용보증하는 내용이나, 청구인은 신용보증의뢰인인 반면 김○○○과 양○○○는 연대보증인이다. (다) 그렇지만,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 등이 나타나는 동업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한편, 소득세법 제43조 와 제8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0조에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거주자로 보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또한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밖의 소득을 구분하는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_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위와 같이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동업계약서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이행하여야 하는 소득세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공동사업자가 공동의 목표와 계획하에 공동으로 사업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주)와 체결한 부품판매점계약서에 김○○○ 및 양○○○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과 3인이 공동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및 제3자 부동산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를 3인 공동사업장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와 작성한 부품대리점계약서상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약속어음과 어음상 액면금액을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지점장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서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신용보증의뢰인이 되며 김○○○과 양○○○가 연대보증인으로만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하면 ○○○를 공동사업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주장하고 증빙서류로 소득자료제출집계표와 3인(김○○○, 정○○○, 정○○○)명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3인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시는 없다. 다만,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김○○○은 청구인 형이고 ○○○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부정기적(5회)으로 김○○○ 명의 예금통장으로 5,69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이 근로의 대가인지 또는 대여금의 일부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당시에는 부인하였으나, 김○○○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3년에 김○○○분 연말정산자료를 접수한 것으로 보아 김○○○의 인건비 12,0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쟁점인건비 중 ○○○ 운영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김○○○의 인건비 12,000,000원은 처분청 또한 인정하고 있고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범위내의 금액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정○○○과 정○○○의 인건비(24,000,000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재고자산 폐기손실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7,537,300원에 상당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재고자산(자동차부품) 폐기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차종, 연식, 부품명, 수량, 금액 등으로 구분기재되어 있는 재고자산 폐기명세서 및 (주)○○○이 2002.9.20 청구인 입회하에 내용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자산가치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폐기처분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고자산 폐기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부품이 직전연도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전연도 결산서, 자동차부품 단가 등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전연도 및 당해 연도 재고명세서 및 (주)○○○이 실제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동차부품을 폐기처분한 사실이 폐기일자, 품목, 중량 등으로 구분표시되어 있는 계량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소득금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보다 높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총수입금액 중 허위기장한 수입금액의 비율이 22.98%(허위기장수입금액 134,420,055원/신고수입금액 584,990,427원)인 이 건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