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의 토지임대소득에 대해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고 각각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의 토지임대소득에 대해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고 각각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538(2006. 1. 6)
① 손○○○은 전업주부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나 계산한 사실이 없으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과세하였는 바 이는 실질과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② 김○○○의 경우 1999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배우자공제액를 배제하여 공제함은 부당하니 처분청은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① 손○○○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김○○○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한 배우자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50조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소득세법 제51조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 【추가공제】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65세 이상인 경우 같은 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시가의 범위 등】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청구인 손○○○은 전업주부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나 계산한 사실이 없으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30년동안 과세하지 않다가 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실질과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손○○○은 1975.12.31. 토지 1,357㎡를 매입하고 1980년 8월 동 토지위에 주택과 병원건물을 신축하고 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 토지의 일부(602.5㎡)를 손○○○이 무상으로 김○○○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적정임대가액을 산출하여 1997년∼2003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손○○○의 토지무상수입 수입금액산정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상 명의는 손○○○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김○○○이 취득하여 자기사업(병원)에 공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김○○○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손○○○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 하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 건과 같이 새로운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임대료 관련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7년임에 따라 1997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바탕을 두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위 제2항 각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세법상 납세자가 택한 그와 같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그 대신에 합리적 경제인이 취하였을 통상적인 행위 계산으로 대치(치환)하여 정부가 그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위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992.11.27. 같은 뜻). (마)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41조 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김○○○)은 1999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공제액을 배제하여 공제함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김○○○)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손○○○)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여 배우자공제 100만원 및 경로우대공제 100만원(2001년까지는 50만원)의 소득공제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50조 제①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배우자(손○○○)공제 100만원 및 경로우대공제(1999년∼2001까지는 50만원, 2002년∼2003년은 100만원)를 제외하여 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의제의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을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김○○○)의 처(손○○○)가 소득(의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김○○○)이 신청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