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536 선고일 2006.06.02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이 아니라 하여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1536(2006. 6. 2.)

주 문

○○○세무서장이 2005.2.1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27,9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6.3. ○○○(25평으로, 이하“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자 2000.5.8. ○○○ 대지 198㎡, 주택 77.48㎡(이하“신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리 315 답 852㎡를 취득한 한편, 2000.9.6. 종전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48평)의 분양권(이하“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1.7.2 이를 양도하였으나 당해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1.3.31. 신주택을 멸실하였으며, 위 ○○○답(지목이 2001.12.18.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음) 852㎡ 지상에 도자기 공방 작업실 165㎡(이하“신건물①”라 한다)와 기숙사등 299.55㎡(이중 134.55㎡를 주택으로 2001.12.24.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이하“신건물②”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입주권 양도당시에는 건축중이던 신건물①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신건물②는 쟁점입주권 양도후 완공)함으로써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후, 실지양도가액으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2.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27,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하다가 종전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였고,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신)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다른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쟁점입주권(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위 (1)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과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신주택 취득(2000.5.8.)이후 2년 이내인 2001.7.2. 양도하였으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과 당해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2000.5.8. 취득한 신주택에 전 소유자 김○○○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가 2000.4.29. 전출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2000.8.23. 전입(청구인 단독으로 전입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1인은 2001.5.21. 신건물로 전입)된 한편 신주택의 실제 철거일이 2001.4월초(멸실등기: 2001.12.24.)인 점 등을 볼 때 종전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2000.9.6.) 현재 신주택은 실제 주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입주권 양도일(2001.7.2.) 이전인 2001.5.21. 신건물①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신건물 건축공사기간중 청구인의 세대원이 거주할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신건물①에 전기가 2001.4.19. 가설되어 사용한 것이 전기요금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옷장·TV 등이 방치되어 있고 주방 및 욕실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는 점, 신건물①의 용도인 도자기 제조를 하는데 필수적인 가마가 2001. 10월에 설치된 점 등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철거일(2001.3.31.) 이후부터 신건물②가 사실상 완공(2001.7월)되어 청구인의 세대원이 거주하기 전까지 신건물①은 공부상 용도(작업장 등)와는 다르게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에는 신주택을, 또한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는 신건물①을 실제 주택용도로 사용하면서 보유한 것이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이 아니라 하여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2)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종전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주택과 위 입주권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건물①을 각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⑮ (생략)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2.6.3. 취득한 종전주택이 2000.9.6. 재건축사업계획승인됨에 따라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였고, 2000.5.8. 취득한 신주택을 2001.3.31. 멸실(멸실등기: 2001.11.15.)하고 신건물①,②를 신축하여 신건물①은 2001.5.21.부터 도자기공방 작업실로, 신건물②는 2001.7.(일자 미상)부터 주택(소유권보존등기 2001.12.24.) 등으로 사용하는 한편, 쟁점입주권을 신주택 취득후 2년 이내인 2001.7.2.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 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은 1982.5.12. 종전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2000.8.23. 청구인만 신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2001.5.21. 배우자 및 자녀 1인과 함께 신건물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신주택이 취득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입주권 양도당시에는 신주택이 이미 철거된 한편 신건물②는 완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다만 신주택은 쟁점입주권 양도 전에 대체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이 아니며 종전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및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주택(신주택 및 신건물①)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및 제16항 의 취지에 의하면,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인 같은 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또 기존주택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1982.6.3.∼2001.7.2.)한 이후, 신주택을 취득한 한편 종전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쟁점입주권을 취득(2000.9.6)하였고, 신주택 취득일(2000.5.8.)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입주권을 양도(2001.7.2.)하였으며, 처분청 의견과 같이 종전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신주택과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신건물①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하더라도, 이는 대체목적의 주택이며 청구인이 여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신주택과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신건물①이 주택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2)는 더 나아가 심리할만한 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