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장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공장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1532(2006. 6. 2.) size-font:18pt;">이 유
청구인(건축주)은 ○○○번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2002.7.22. 청구외 ○○○와 공장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로부터 공급가액 4억4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확인조사에서 ○○○이 2003.9.24.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점과 청구외 김○○○의 감독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김○○○이 ○○○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김○○○을 실제 시공자로 봄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장신축에 따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12. 청구인에게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 69,219,3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2003.9.24.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종업원 이○○○의 확인서에 실제 시공자가 ○○○이 아닌 김○○○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청구인은 2002.7.22. ○○○과 ○○○번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3.1.8. 지상2층 연면적 825.2㎡의 공장을 준공하였다.
(2) 청구인은 2002.9.13. 공급가액 269,182,720원, 2002.10.17. 168,417,280원, 2003.1.6. 2,400,000원(합계 4억4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로부터 수취하였다.
(3) 처분청은 ○○○이 2003.9.24.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점과 김○○○의 감독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김○○○이 ○○○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김○○○을 실제 시공자로 봄에 따라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4) 청구인은 2002.7.1. ○○○ 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공장신축에 따른 견적서를 교부받고, 2002.7.22. 공장신축 도급계약(도급금액 4억4천만원, 부가가치세별도)을 체결하여 계약금 3천만원을 ○○○에 입금하였고 2002.9.16.과 2002.10.28. ○○○은행 ○○○지점에서 시설자금 339,612,196원을 대출받아 ○○○에 입금하였으며, 2003.1.6. ○○○로부터 추가공사에 따른 기성신청을 받는 등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서상 시공자인 ○○○에게 공장신축에 따른 공사대금 4억8천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실제 지급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서 2차에 걸쳐 공장시설자금을 대출받고 ○○○에 2002.9.16. 209,708,520원, 2002.10.28.129,903,676원(합계 339,612,196원)을지급하였음이확인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업원 이○○○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김○○○을 실제 시공자로 보았으므로 김○○○의 관할세무서장○○○은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심리일 현재 ○○○세무서장은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반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3.9.24. ○○○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경찰서에게 고발된 점과 김○○○의 감독 아래 공사가 진행된 점을 들어 김○○○을 실제 시공자로 봄에 따라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고발내용을 보면, ○○○이 2002.10월∼2003.3월 사이에 문○○○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한 고발일 뿐,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허위세금계산서로 판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과의 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하며 공사대금도 금융거래 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외상매출금 거래원장에 의하여 90% 이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공장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처분청처럼 김○○○을 실제 시공자라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신축 견적서를 교부받았고 계약당시 김○○○의 명함을 보고 그를 ○○○의 대표로 알고 거래하면서 ○○○에 공사대금 90%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장신축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인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