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

사건번호 국심-2005-중-1523 선고일 2005.09.02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523(2005.09.01) >1. 처분개요

○○○번지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하여 2005.1.17 위 명의사업자에게 부과된 제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 34건 257,729,990원(고지내역 별첨)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4.30부터 2002.5.16까지 쟁점사업장에서 1종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지배인 2명과 도우미 20∼30명을 고용하여 1시간당 2만원으로 하여 총491,718천원의 봉사료(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바,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지급분은 사업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음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봉사료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등에 의하여 봉사료를 실지지급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면,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쟁점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지 않았고,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2002.4월과 2002.5월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봉사료를 유흥종사 직원에게 실지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6. 1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1일 ○○○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 칙 ○○○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가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실사업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된 제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고 명의자 김○○○에 대한 과세분에 대하여는 결정취소코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신용카드 발행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00.1기∼ 2002.1기 기간동안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출액은 916.464천원, 실지봉사료 지급액은 491,718천원, 당초결정공급가액은 985,544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2001.7월∼2002.2월분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서를 2002.4.15일에 제출하고 2002.3월∼6월은 매달 익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봉사료 지급대장에 의하면 2001.5월∼2002.5월까지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친필서명확인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사본과 서명이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하는 일명 도우미의 확인서(9매)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시간당 2만원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지 않았고, 쟁점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종업원의 계좌이체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