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523(2005.09.01) >1. 처분개요
○○○번지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하여 2005.1.17 위 명의사업자에게 부과된 제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 34건 257,729,990원(고지내역 별첨)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6. 1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1일 ○○○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 칙 ○○○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가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실사업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된 제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고 명의자 김○○○에 대한 과세분에 대하여는 결정취소코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신용카드 발행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00.1기∼ 2002.1기 기간동안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출액은 916.464천원, 실지봉사료 지급액은 491,718천원, 당초결정공급가액은 985,544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2001.7월∼2002.2월분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서를 2002.4.15일에 제출하고 2002.3월∼6월은 매달 익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봉사료 지급대장에 의하면 2001.5월∼2002.5월까지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친필서명확인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사본과 서명이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하는 일명 도우미의 확인서(9매)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시간당 2만원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지 않았고, 쟁점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종업원의 계좌이체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