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516 선고일 2006.05.09

파혼이 확정되기 전에 쟁점 부동산을 이전받았고,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의 시가가 과다하다 인정되므로 쟁점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516(2006.5.9)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연예인 심○○○의 아버지로서 심○○○와 교제하던 청구외 정○○○(이하“정○○○”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11.30. ○○○소재 부동산(다가구주택)인 토지 180.3㎡, 건물 419.7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동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부담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1.10. 청구인에게 2000.11.30. 증여분 증여세 69,451,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심○○○의 운전기사 겸 보호자로 생활하며 그 소득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으나 심○○○와 교제하던 정○○○이 의도적으로 결혼설을 언론에 퍼트리고, 정○○○ 자신의 출생연도를 54년생에서 64년생으로 조작 및 기혼사실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심○○○에게 다시 연예계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는 물론이고, 청구인에게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딸 심○○○에게 교제를 금지시키고 정○○○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정○○○이 청구인에게 위 피해에 대한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담부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유가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라는 내용의 당사자간 합의사실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피해보상 관련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또한 민법 제751조 제1항 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손해를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자료청구권자는 피해자인 심○○○이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청구인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없으며, 오히려 정○○○이 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정○○○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은 것이 증여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조의 위자료로 받은것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심○○○가 연예활동을 하는데 운전기사 겸 보호자로 생활하며 심○○○의 소득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으나, 심○○○와 교제하던 정○○○이 의도적으로 결혼설을 언론에 퍼트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심ㅇㅇ가 다시 연예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피해에 대한 위자료조로 이전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정○○○의 2000.11.25.자 확약서에 의하면,상기인(정○○○)은 금번 문제(호적나이변조, 이혼사실은폐 등 거짓행위)로 인해 야기된 (심)○○○에 심적·기타 등으로 활동치 못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하기 사항을 약속합니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본인 소유로 된 논현동 부동산(쟁점부동산)을 내주중으로 명의변경을 한다. 월 임대수입 500만원∼600만원, 시가 8억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정○○○의 위 확인서상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심○○○이나 그의 아버지(청구인)도 정신적 고통 등 간접적인의 피해를 입었다 하겠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있다 할 것인데, 다만, 이와 같은 간접적인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8억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을 받은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 확약서‘4, 5’에(심○○○의) 동생 ○○○, ○○○의 유학비용 등을 전부 책임지며, (심)○○○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경비 일체를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당해 확약서 작성이후의 발생비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2000.11.30.) 당시에는 파혼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의 사실인정내용과 같이 파혼이 확정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았고 청구인이 받은 간접적인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부동산의 취득을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데에 대한 위자료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증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담부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