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이 확정되기 전에 쟁점 부동산을 이전받았고,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의 시가가 과다하다 인정되므로 쟁점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파혼이 확정되기 전에 쟁점 부동산을 이전받았고,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의 시가가 과다하다 인정되므로 쟁점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516(2006.5.9)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연예인 심○○○의 아버지로서 심○○○와 교제하던 청구외 정○○○(이하“정○○○”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11.30. ○○○소재 부동산(다가구주택)인 토지 180.3㎡, 건물 419.7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동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부담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1.10. 청구인에게 2000.11.30. 증여분 증여세 69,451,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