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유흥주점 운영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유흥주점 운영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515(2006.4.19) t;">1. 처분개요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⑦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5)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2003.6.30.기간중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과세표준신고에서 제외한 쟁점봉사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봉사료가 실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신분증사본, 친필서명확인서등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봉사료 지급대장만을 제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 당시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면, 월별로 친필 서명없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면 봉사료 수령인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에 대하여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당시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과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봉사료 지급대장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봉사료 지급과 관련한 소명요구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