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508 선고일 2005.12.15

소매업자가 사업개시전에 음식점업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 양도자의 실제업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사업의 양도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508(2005.12.15.)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일번가상가(이하 “일번가상가”라 한다)의 813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1.12.5. 분양받고 2001.12.21. 업종을 소매업/기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분양잔금 청산 전인 2004.4.25. 쟁점상가를 청구외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업종을 소매업/기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양수인은 업종을 음식/분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상이하므로 쟁점상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2005.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8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고 분양대금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사업개시전에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업종의 의미를 잘 몰라 옆 점포 사람들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보고 소매로 하고, 종목을 튀김, 순대, 떡볶이 등 여러가지를 한다는 의미에서 기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형복합상가 분양시에는 층·호수별로 업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분양하고 있으며, 쟁점상가도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분양계약서에도 용도가 튀김, 순대, 떡볶이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같이 쟁점상가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지정된 업종만 영위할 수 있고,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사업개시 전에 양도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분양계약서상 업종에 의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착오로 기재한 업종을 실재 영위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이 청구인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포괄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물주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으므로 단지 분양계약서나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사업의 업종을 판단할 수 없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사업개시 전에 양도하여 실제 업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업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업종을 소매업/기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양수인은 업종을 음식업/분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상이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물의 용도가 지정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용도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하고, 양수인이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1.12.5. 상호 없이 업종을 소매/기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양수인은 2004.5.6. 상호를 “○○○”으로 하고 업종을 음식/분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포괄양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2004.4.25. 쟁점상가 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 ○○○와 청구인 및 양수인이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와 2004.4.29.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업종을 소매/기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건물이 신축중으로 사업개시전에 쟁점상가를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은 업종을 음식/분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양수인에게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상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