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을 청구법인이 덤프트럭 사용료로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을 청구법인이 덤프트럭 사용료로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1466(2006. 6. 14.) 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법인은 ○○○에서 토공사와 상하수도 준설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 등 4개 업체로부터 2001년 1기 공급가액 148,400,000원, 2001년 2기 공급가액 372,120천원, 2002년 1기 공급가액 191,750천원 합계 712,27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 등 4개 업체가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4.6.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분 230,732,170원 및 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분 68,057,48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박○○○에게 2001년 귀속 상여 572,572,000원, 대표이사 배○○○에게 2002년 귀속 상여 210,925,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이 2001년 1기~2002년 2기까지 ○○○(주), ○○○(주), ○○○(주), ○○○(주) 및 ○○○(주)로부터 실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결과 복명서(2005.2.25)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이○○○ 등에게 지급된 265,150천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실제 운반용역비의 지급이 아니라 (주)○○○의 정상적인 운반용역수행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직원이라 주장하는 송○○○의 통장에서 이○○○, 이○○○에게 지급된 금액 105,825천원은 송○○○이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자들로부터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송○○○ 통장의 입금 내역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위 조사결과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요 토공사 7개 현장의 잔토 처리량은 142,004㎡로 공사계약서상 단위당 평균 운반비 단가가 ㎥당 4,090원임을 감안하더라도 토사운반을 위한 덤프트럭 사용료 추산액은 595,924천원임에 반해 청구법인이 2001년 1기~2002년 1기 기간 중 토사운반전문업체인 (주)○○○에게 토사운반을 위한 덤프트럭 사용료 지급액이 713,000천원에 이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덤프트럭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현장별 하도급계약서, 공사현장별 견적서 및 공사현장별 경비지출내역서 등을 살펴보면 공사기간 및 도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대부분 토공사 항목중 덤프트럭 사용료 또는 운반비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잔토처리(수량․단위․단가․금액)로만 기재하고 있어 덤프트럭 사용료 또는 토사운반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며, 덤프트럭 사용료, 토사운반비, 장비대 등 이를 구분할 수 있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치 않고 운반, 토사운반 및 장비대, 운반비, 장비대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정확히 구분하기도 힘들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와 심판청구시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 운반비, 운행횟수 등에 일관성이 없고 덤프트럭 사용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쟁점금액을 덤프트럭 사용료로서 추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