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계약서상 공사기한을 공급시기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계약서상 공사기한을 공급시기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442(2005.11.30) 銖�공사금액 2,370,000,000원의 공급시기를 2002년 1기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세무서장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184,540원의 부과처분은 동 공사수입금액 2,370,000,000원의 귀속시기를 2002년으로 하며 청구인의 영위업종을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보아 일반건축공사의 단순경비율(91.6%)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2001년 4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주식회사○○○과 주식회사○○○의 명의로 주식회사○○○과 납골당시설인 ○○○ 신축공사 및 마을회관 등 추가공사○○○ 등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 등의 명의로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 등에 의하여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고 ○○○과 2002년 5월 중도타절 공사비를 2,370백만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여 합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 중단당시 ○○○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이 2001년 4월부터 2001.11.30.이고 공정율이 39.15%인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의 귀속시기를 2001년 2기로 하여 동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2001년도분 토목공사업○○○의 표준소득률(9.9%)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5.1.10.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1,195,0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184,540원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 등의 명의로 당초 발주자인 박○○○과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공사를 진행 중 자금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하게 되었고, 발주자의 대표가 박○○○에서 전○○○로 변경되면서 당시까지 공사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2002.5.23. ○○○ 명의로 시행중인 ○○○ 신축공사는 1,730,000,000원으로, ○○○ 명의로 시행중인 추가공사는 64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공사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쟁점공사는 총공사가 완료되기 전 중도에 합의타절된 경우이어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합의시점인 2002년 5월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2002년 1기분으로 경정하되 동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2002년 1기분 확정신고납부기한인 2002.7.25일의 익일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과 같이 명의위장사업에 대하여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명의자가 수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등과 관련하여 ○○○ 등의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이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내부자료, 금전출납부 등 각종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급하여 장부를 재작성한 결과, 쟁점공사에 있어서 사실상 손실을 보았으므로 처분청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 건 추계과세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설령 처분청이 추계과세하는 경우에도 귀속연도가 2002년이고 청구인의 업종이 일반건축공사(단순경비율 91.6%)임에도 2001년 귀속으로 하여 토목공사업의 표준소득률(9.9%)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1) ○○○신축공사에 대한 표준도급계약서에 동 공사기간이 2001년 4월부터 2001.11.30까지로 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중도포기한 이 건을 당사자간 중도타절 동의시점인 2002년 5월을 공급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예시한 기본통칙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이 건 처분후에 소급 작성한 장부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동 장부의 신빙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무기장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해 추가 작성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 등의 명의로 발주자인 ○○○의 대표 박○○○과 하도급공사계약하여 직접 시공하다가 공사중단한 ○○○ 신축공사(공사기간 2001.4.22∼2001.11.30, 도급액 4,500백만원) 및 마을회관 등 추가공사(공사기간 2001.5.28∼2002.4.30, 도급액 840백만원)로서 ○○○이 ○○○과 체결한 ○○○와 ○○○과 체결한 ○○○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나) 쟁점공사를 발주한 박○○○은 ○○○에서 납골당 사업목적으로 (주)○○○을 설립하고 2002.1.27. 동 사업권을 부동산투자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대표 전○○○에게 양도하였다가 양도대금 문제로 계약해지한 후 ○○○, ○○○ 등의 개인업체를 영위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세적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확인된다. (다) ○○○은 대표자가 박○○○에서 전○○○로 변경되는 시점인 2002년 1월 쟁점공사에 대하여 외부기관인 ○○○주식회사에게 실지조사를 의뢰하였고, 동 ○○○가 작성한 실사보고서(2002.1.27)에 따르면, 보고일 현재 쟁점공사 중 ○○○ 신축공사는 공사비 실사금액이 1,736백만원, 공정률이 39.15%이며, 추가공사분은 실사금액이 747백만원, 공정율이 81% 등이며 잔여공정율(61%)에 대한 공사는 2002년 5월말까지 준공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과 ○○○간에 체결된 쟁점공사 양도·양수약정서(2002.5.23)에 의하면, 발주자의 대표변경, 수급인의 공사불이행 등으로 쟁점공사를 중도에 타절하기로 하고 동 공사의 진행상태를 조사한 ○○○의 실사보고서에 의하여 쟁점공사의 중도타절 공사비를 2,370백만원(쟁점공사 1,730백만원, 추가공사 640백만원)으로 하고 그 지급기일은 본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합의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한편,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대하여 보면, ○○○과 ○○○간 ○○○ 도급계약서(2001.4.17)상에는 당초 공사대금 4,500백만원에 대하여 완성기준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건 중도타절 공사비인 쟁점매출액은 위의 (라)와 같이 그 대금 및 지급시기를 2002.5.23. 확정하였으나 그 후 박○○○, 전○○○ 등간에 양수도대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청구인과 박○○○이 2004.9.6. 이미 2002.5.23.자 합의한 공사대금 2,370백만원에 대한 지급을 추모공원 납골당 3,000기로 갈음하는 것으로 최종합의한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서(2004.9.6)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는 통상적인 역무의 제공이나 조건부 역무의 제공 등이 아닌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공사는 발주업체와 청구인(계약서는 ○○○ 등의 명의로 약정)간에 이루어진 ○○○ 도급계약서(2001.4.17)에는 그 공사기간을 2001.4.22∼2001.11.30.로 하고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완성도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금사정 등으로 쟁점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고 외부진단기관의 실사보고서를 근거로 당사자간에 2002.5.22 중도타절 공사매출액을 2,370백만원, 그 지급시기를 6개월후 등으로 최종 합의약정하고 있어서 계약체결시점에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거나 그 대가를 받는 시점을 미리 확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에 규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당초 작성된 도급계약서상 공사기한인 2001년 2기를 쟁점매출액의 공급시기로 판단한 것은 잘못으로 사실상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2002년 1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 등의 명의로 하도급공사하면서 매입자료로 교부받았다는 공급가액 498,39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의 규정과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액을 과세하는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은 2000.7.15. 개업하여 토건업을 영위하다가 2004.9.3. 폐업하였고, ○○○은 1997.3.1. 개업하여 토공업을 영위하다가 2004.6.30. 폐업하였음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2004년 9월)에 따르면 ○○○은 직영공사 사실이 없이 건설면허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1998.8.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없는 단순한 자료상자료이거나 또는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임의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 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제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쟁점매출액에 2001년 귀속분 토목공사업종○○○의 표준소득율(9.9%)을 적용하여 동 추계소득금액을 234,630,000원 [2,370,000,000원 × 9.9%(표준소득율)]으로 산정하여 이 건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재작성한 결과 사실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야 하고, 추계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출액의 귀속연도를 2002년으로 하고, 일반건축공사업종의 단순경비율(91.6%)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2001.1.1∼2002.5.24. 기간동안 매출액없이 재료비 및 외주비 1,438,711천원을 포함한 매출원가를 2,212,249천원으로 산정한 후 일반관리비를 감안하여 2,460,648천원 상당액을 결손금으로 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시 청구인의 영위업종을 건설업 중 토목공사○○○ 업종으로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공사가 납골당 신축공사이고, 전술한○○○의 실사보고서(2002.1월)상에도 쟁점공사의 부문별 공사 중 건축공사 부문은 총공사의 75.5% 수준으로 대부분 일반건축공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되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1.1.1∼2002.5.24.간의 재무제표자료는 쟁점매출액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상이 누락되었고, 재무제표상 세금계산서 교부대상금액이 적어도 1,438,711천원(재료비 및 외주비)으로 계산되는데 반하여 쟁점(2)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매입 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489,398천원에 불과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추가 작성제출한 재무제표의 신빙성은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관련법령에 따라 추계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건 청구인의 쟁점매출액이 2002년 귀속분이고 영위업종이 일반건축공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귀속시기를 2002년으로 변경하고 그 추계소득금액도 2002년 일반건축공사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