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424 선고일 2005.08.30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424(2005. 8. 30.) ">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91.6.27. 취득한 ○○○번지 답 2,3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2.30. ○○○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처분청에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5.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6,46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태어나 쟁점토지를 1991년에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다가 청구인의 지병 때문에 부득이 2001년 중에 화훼농을 하는 사람에게 농지로서 임대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쟁점토지가 화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 이 건은 고정식온실도 농지로 인정하고 있는 농지법의 규정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관엽 및 생화 등을 도·소매하는 단지내에 위치한 토지로 화훼 판매시설 하우스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하우스내에 주거시설까지 갖추어진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생화 등을 도·소매하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화원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3년 이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1991.6.27. 매매로 취득하여 2003.12.30. ○○○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2004.2.12.자로 발급된 청구인명의의 농지원부(1993.8.30. 최초 작성일)를 보면, 쟁점토지는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가 아니된 토지로 임대되었다가 1998.6.25. 현재 휴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1.∼1995.12.31. 기간동안 ○○○이라는 상호로 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다가 2001년 중에 화훼농을 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는 1995년 이후부터 화훼사업장으로 다수의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2001년중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5년부터 임대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의 기간중에 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