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424(2005. 8. 30.) "> 1. 처분 개요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은 1973년 이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1991.6.27. 매매로 취득하여 2003.12.30. ○○○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2004.2.12.자로 발급된 청구인명의의 농지원부(1993.8.30. 최초 작성일)를 보면, 쟁점토지는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가 아니된 토지로 임대되었다가 1998.6.25. 현재 휴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1.∼1995.12.31. 기간동안 ○○○이라는 상호로 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다가 2001년 중에 화훼농을 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는 1995년 이후부터 화훼사업장으로 다수의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2001년중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5년부터 임대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의 기간중에 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