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420(2005.9.2)
청구인은 2003.6.26. 부(父)인 신○○○으로부터 ○○○(이하 "당해증여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3.9.23. 증여재산가액을 4,507,624,000원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을 1,600,930,8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4.11.15.∼2004.11.30.간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8.8.13. 부(父)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당해증여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증여토지 가액에 쟁점금액을 합산한 4,607,624,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1.4.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29,475,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1) 청구인은 1998.8.13. 부(父)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2003.6.26. 당해증여토지를 부(父)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위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5.1.4. 당해증여토지 가액(4,507백만원)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29,475천원(신고불성실가산세 3,995천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446천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기 과세하였으므로 납세자의 합산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부과가 누락되지 아니할 사안임에도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에서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2002.12.18. 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3.1.1.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03.6.26 증여받은 당해증여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1998.8.13.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