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번복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415 선고일 2006.06.16

당초 실거래처가 밝혀져 손금인정하였다가 수년 후 실거래처가 실거래사실을 부인하는 번복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근거로 당초 인정분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 1415(2006.6.16) 타雌�한컴돋움";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2.10.26.부터 산업용전기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11.20. ○○○로 이전하여 상호를 ○○○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중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이라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02,32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1998.10월경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고 실지거래처가 한○○○임을 밝힌 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한○○○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한○○○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2000.11.20.)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를 ○○○세무서로 반송처리 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법인과 한○○○간의 실지 거래여부를 재차 소명받아 청구법인과 한○○○과의 거래사실을 확정하고 2002년 3월에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년 6월에 한○○○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2년 9월에 한○○○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한○○○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2003년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서장 감사시 가공거래혐의가 짙다고 지적되었다 하여 2004년 3월에 ○○○세무서장은 기 고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과세자료를 다시 처분청(2003.11.20 ○○○세무서장에서 ○○○세무서장으로 변경)에 반송하였다. 처분청은 반송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4.12.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29,611,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한○○○이 1999.4.22. 최초 작성한 확인서는 인감도장이 첨부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관계를 명확히 밝힌 확인서이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번복 확인서(작성일자: 2000.11.20.)는 자필서명도 없고 단순히 목도장만 날인된 사실과 다른 확인서이고(한○○○은 현재 주민등록 말소 상태임), 한○○○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법인의 주거래처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한○○○이 실지거래처임을 밝히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한○○○의 사업장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장도 한○○○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에도 한○○○의 번복확인서와 확인되지 않는 감사지적을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한○○○은 당초에는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한○○○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한○○○과의 거래를 증빙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처를 밝히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실지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 또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2여년 후에, 번복사실확인서를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이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장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처가 한○○○인 것으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가 한○○○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한○○○의 최초 작성 확인서(작성일 1999.4.22.) 내용은 청구법인과의 거래경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달하게 된 사유, 한○○○의 부도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번복 확인서(작성일, 2000.11.20) 내용은 단순히 거래사실이 없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번복을 하게 된 이유나 근거의 제시가 없다.

(3) 한○○○이 제출한 최초 확인서에는 관련직원의 서명과 함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거래 증빙서류도 첨부 되어 있으나, 번복 확인서에는 한○○○의 목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거래와 관련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한○○○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일부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한○○○ 명의의 ○○○계좌○○○에 2,601천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확인 없이 이 건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4.9.1.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였고, 세무조사연기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기간이 지난 2004.9.8.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연기불가 통지를 한 다음날인 2004.9.9.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 및 소득율은 다음 와 같음을 알 수 있다.

○○○

(7) 청구법인이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감사지적이 없었음에도 감사지적을 사유로 이 건 고지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8) 살피건대, 한○○○이 최초 작성한 확인서는 거래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도 첨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번복 확인서는 당초 확인내용이 잘못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도장이 아닌 한○○○의 목도장만 날인되어 있을뿐 아니라 거래관련 증빙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소액이지만 한○○○과 실지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청구법인의 소득결정율이 67.1%에 달하여 동 업종 전국평균율의 7배가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인정한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을 고지하면서 신뢰하기 어려운 번복확인서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감사지적만을 과세이유로 들면서 거래사실을 부인하게 된 객관적인 증빙제시나 조사확인은 하지 않은 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