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산후검진센타에서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을 한의사, 조산사 or 간호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위료보건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됨
병원의 산후검진센타에서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을 한의사, 조산사 or 간호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위료보건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380(2005.08.31) 분 11,577,240원, 2001년 2기분 18,573,040원, 2002년 1기분 17,338,970원, 2002년 2기분 17,770,990원, 2003년 1기분 17,029,070원, 2003년 2기분 19,718,050원, 2004년 1기분 20,115,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에 소재하고, 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2001년 2월부터 병원건물 7층에 한방과 소속으로 "산후검진센타(산후조리원)"를 개설하여 병원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산모 및 신생아를 입실시켜 이들에게 산후조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이라 하여 2005.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1,577,240원, 2001년 2기분 18,573,040원, 2002년 1기분 17,338,970원, 2002년 2기분 17,770,990원, 2003년 1기분 17,029,070원, 2003년 2기분 19,718,050원, 2004년 1기분 20,115,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12 (생략)
(1) 청구법인이 2001년 2월부터 병원건물 7층에 총 10개의 산모용방을 갖추어 한방과 소속으로 산후검진센타를 설치한 후 병원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산모 및 신생아를 입실시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2001∼2004년도 기간중 산후검진센타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이 960,961천원이라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산모가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후 산후풍 등의 원인으로 한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한방과에 의뢰하여 산후검진센타에서 한방과 의사 및 간호사가 쟁점용역을 산모 및 신생아들에게 제공한다 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산후검진센타에서 산모 및 신생아들에게 제공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한의사 및 간호사들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는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병원건물 7층에 산후검진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실산모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면 산후검진센타의 경우 통상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분만한 산모가 신생아와 함께 입실하여 동 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진찰 및 진료를 받았고, 간호사, 조산사 등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일반환자의 입원실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산후검진센타에서 제공한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일반서비스용역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