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고, 법인의 가공자료를 상여처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고, 법인의 가공자료를 상여처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371(2005.08.1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1998.7.21부터 2001.12.31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세무서장은 ○○○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44,201천원과 1999년 귀속분 38,539천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인정상여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인정상여 자료에 의거 2003.11.1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10,987,300원과 1999년 귀속 14,286,430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주장이 인용결정(2004.8.10)되자 처분청은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가 2004.8.25 청구인에게 다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은 2004.9.10. 1999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1998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5.1.1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58,3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이 건 관련 법인세를 가공자료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 또한 법인세 처분과 마찬가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속하고, 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무사로부터 받은 갑종근로(수입금액 5,550천원), ○○○으로부터 받은 갑종근로(수입금액 7,500천원) 및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44,201천원)을 합산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1998년 근로소득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3.1∼1998.5.1기간동안 ○○○법무사에서 5,550천원과 ○○○에서 1998.8.1∼1998.12.31기간동안 7,5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의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에게 2003.2.2 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는 가공자료를 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8년도에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고, 이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은 가공자료에 의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자료에 의하여 고지되었으므로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2005.1.10 고지한 이 건 처분은 1998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1999.6.1)로부터 7년이내(5년 6개월)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