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369(2005. 8. 17) 18pt;">
청구인은 ○○○에서 간판제조업체인 "○○○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금속"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3,45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한 ○○○금속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0,75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1,15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1,45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12,49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05,50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73,380원, 합계 11,58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58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처인 ○○○금속으로부터 간판제작에 필요한 자재인 금속프레임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와 매입장, 대금을 지급한 어음 및 수표기입장, 입금표 등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1999년도 이후 ○○○금속과 거래한 품목, 수량, 미수금, 입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금속에서 서명을 한 거래명세서와 매입장 및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기재된 어음 및 수표기입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총액은 69,795천원이나 청구인이 지급한 대금의 합계금액은 200,538천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거래시기별 세금계산서의 교부내역과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곤란하다.
(4) 또한, 청구인이 거래한 ○○○금속은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총 매입액 3,424백만원 중 87.58%인 2,999백만원을, 총매출액 4,058백만원 중 98.25%인 3,987백만원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된 사업자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거래의 대부분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실지거래 하였다는 거래명세서 및 매입장,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어음 및 수표기입장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