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손금부인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352 선고일 2006.07.05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고 법인원천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1352(2006. 7. 5.) 苑�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특수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체로, 주식회사 ○○○과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시공하던 중 건설용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가 쟁점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주식회사 ○○○에 납품하였다가 골재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쟁점 공사현장에 납품된 골재의 사용을 중지하라고 2002.2.4 청구법인 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에 지급하지 못한 골재대금 35,000,000원(공급가액)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쟁점공사현장에 납품되어 보관중인 45,00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골재를 청구법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합의한 후, 주식회사 ○○○에 골재대금 80,000,000원(공급가액)을 지급하고 2002.2.6 주식회사 ○○○로 부터 공급가액 합계 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9.11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42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 심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동 심사청구 결정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중 35,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38,5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2005.1.3 청구법인에게 대표이사 원○○○에 대한 2002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4,483,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액은 쟁점공사에 소요된 골재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서 실지거래금액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비록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쟁점매입액은 청구법인이 시공한 쟁점공사의 공사원가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2002년 귀속분 근로소득세를 청구 법인에게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38,5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 기준(제79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시공하던 중 건설용골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가 쟁점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주식회사 ○○○에 납품하였다가 골재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이 부도가 나자 쟁점공사현장에 납품된 골재 (혼합골재 약 10,000㎥)는 대금이 결제되기 이전에는 사용을 중지 하라고 주식회사 ○○○에게 쟁점공사의 하도급을 준 청구법인(쟁점공사현장소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2002.2.4자 내용증명서에 나타난다.

(2) 그 후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에 지급하지 못한 골재대금 35,000,000원(공급가액)을 대신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쟁점공사현장에 납품되어 보관중인 45,00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골재를 청구법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합의한 후, 주식회사 ○○○에 골재대금 80,000,000원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2002.2.6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2002.2.7자 합의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지점, 액면가 88,000,000원, ○○○), 주식회사 ○○○가 발행한 입금표(입금액 88,000,000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80,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주식회사 ○○○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액 상당의 건설용골재를 납품하고 쟁점매입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에 이미 발행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다시 쟁점매입액이 포함된 공급 가액 80,000,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 매입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서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자인 주식회사 ○○○이 부도가 발생하여 골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청구법인이 대신 골재대금을 지급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 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간에 2002.2.7 체결된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합의내용이 나타난다.

○○○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는 주식회사 ○○○의 부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합의항목: ○○○ 확포장공사 혼합골재(약 10,000㎥) 운반반입대금 합의금액: 주식회사 ○○○ 납품(세금계산서 교부) 미지급에 대한 합의금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세금계산서 미교부 현장납품된 골재대금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기 금액은 골재납품사인 주식회사 ○○○가 ○○○ 주식회사의 하도급자인 주식회사 ○○○에 납품하고 미지급된 골재대금중 주식회사 ○○○과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골재대금 합의금으로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 정산하며, 세금계산서 미교부된 골재대금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 주식회사에 2002.2.6 세금계산서 교부와 동시에 ○○○ 주식회사에 납품한 것으로 하고, 상기공사 골재납품건으로 주식회사 ○○○는 추후 관계기관 및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이미 교부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주식회사 ○○○가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88,00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골재납품 대금으로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 법인이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의 부도발생으로 주식회사 ○○○가 납품한 공사용골재를 주식회사 ○○○을 대신하여 인수하고 골재대금을 지급한 후 동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바,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필요한 공사용골재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으로서 동 매입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이미 주식회사 ○○○에 교부된 바 있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중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공사의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후 대표자에 대한 2002년 귀속분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