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입차량의 차주를 근로소득자가 아닌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미등록 지입차량의 차주를 근로소득자가 아닌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347(2005.11.16)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이 화물차 지입차량 회사인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입차량을 운송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받은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운송수입금액 75,928,000원(2002년 제1기 9,123,000원, 2002년 제2기 24,722,000원, 2003년 제1기 14,382,000원, 2003년 제2기 20,365,000원, 2004년 제1기 7,336,000원, 이하 "쟁점운송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2005.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493,430원, 2002년 제2기분 3,818,310원, 2003년 제1기분 1,945,450원, 2003년 제2기분 2,642,350원, 2004년 제1기분 911,57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4.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 략)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이 2002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청구외 주식회사○○○으로부터 받은 쟁점운송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입차량 차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5.1.20.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2.4.8. 청구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03.12.31.까지 청구외법인에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2.14. 청구외 주식회사○○○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2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운송대가로 78,956,1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002년도에 8,550,000원, 2003년도에 11,400,000원을 급여를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2004년 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국세청장의 세무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11.5.부터 지입차량을 관리하면서 화물차주들로부터 지입료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체로 2004.11.4.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을 비롯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는 대부분의 직원은 사실상 지입차주들로 이는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윤○○○의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지입차량들에 대하여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입차의 관리비와 차량번호, 관리자(차주)의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지입차량 외에 청구외 주식회사○○○ 소속차량을 함께 관리하면서 지입차량중 일부는 청구외 주식회사○○○ 소속으로 하여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화물운송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지입차량 위탁계약을 맺어 알선료만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에도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기 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쟁점운송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