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지난 농지이고, 쟁점토지의 위치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쟁점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지난 농지이고, 쟁점토지의 위치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330(2006.1.10.) >1. 처분개요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에서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광역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인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역도시계획현황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 고시 제193-463호○○○, ○○○광역시 고시 제1995-218호○○○, ○○○광역시 공고 제2000-105호○○○,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지정 공고○○○등을 보면, 1993.12.31.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된 사실, 1998.6.12. 쟁점토지가 위치한 ○○○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되어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 2001.1.29.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된 사실, 2002.6. ○○○지구가 환지예정지지정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 ㈐ 종전 국세심판원 인용심판결정○○○을 보면“이 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1998.6. 12. 사업지구로 결정고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고시된 사업지구 전체면적은 3,412,000㎡○○○인 사실이 관보 13928호에 의하여 확인되며, ○○○도시기본계획상에 포함된 ○○○종합개발계획(1996년 12월)에 의하면, ○○○지역시가지개발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1단계: 1997년∼2001년, 도시기반 조성기, 2단계: 2002년∼2006년, 도시중심기능 육성기, 3단계: 2007년∼2011년, 시가지개발 확대기, 4단계: 2012년∼2016년, 도시개발 완성기)되는 만큼 당해 토지는 1998.6.5.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되고 양도일 현재(2002.4.4.) 3년이 경과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사업시행면적이 3,412,000㎡이므로 당해 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도시기반조성기, 도시중심기능 육성기, 시가지개발 확대기, 도시개발 완성기)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해당되는 만큼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그렇지만 국세심판원은 종전과 달리 사실판단 하여 다음과 같은 논지로 기각결정하였다○○○
1. 국세심판원에서 1998.6.12. 사업결정고시된 7개 사업지구가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역시장에게 조회한 결과 ○○○광역시장은 1998.6.12. 고시된 사업지구는 편의상 일괄기안하여 동시에 고시된 것일 뿐이고 하나의 사업지역이 아니라 별개의 사업지역이며, 이는 ○○○광역시고시내용○○○ 중 4.-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상에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합계면적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사업지역이 100만㎡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 등에 따라 확인되며, ○○○지역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면적기준과 관계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인가 및 시행되고, 아래와 같이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면적은 385,197㎡이며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지구의 토지소유자가 273명인 사실이 ○○○광역시장 회신문○○○에 나타난다.
○○○
2. 국세심판원 현지확인자료와 ○○○광역시○○○개발사업소가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각 사업지구는 독립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별로 인·허가, 자금조달, 수익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사업시행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각 사업지구별로 시행되는 사실, ○○○1·2지구만 서로 연접하고 다른 사업지구는 연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만큼 ○○○지역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농지인 토지가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부터 3년 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등)의 지역별·단계별 순차적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의사에 불구하고 토지의 수용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토지소유자가 3년 이내에 양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 의사에 불구하고 수용절차 등이 진행되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도 토지 양도에 제약이 없고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후 지역일대의 지가가 상승하고,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장은 단순히 도로·택지 등 도시기반시설만 조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지연하는 사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 위의 선결정례와 같이 쟁점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나 양도일 현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고, 당해 토지가 위치하는 ○○○지역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와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를 본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에“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공적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더라도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지구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내용의 국세청 예규○○○와 인용결정한 종전 국세심판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는 청구인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용도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며, 국세심판결정은 개별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일 뿐 공적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이 건의 경우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국세청 예규 등을 신뢰하고 그에 의하여 일정한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2003.12.3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새로운 국세심판결정이 시행되었는데도 종전의 국세심판결정례를 제시하며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