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동산 양도시기의 문제

사건번호 국심-2005-중-1329 선고일 2005.09.28

피상속인의 사망 후 양도시기가 도래한다면, 상속인의 이를 상속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329(2005. 9. 28.) 청 구 인 성 명 김○○○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0.2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071,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2002.10.29. 사망한 김○○○(청구인의 아버지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9.12.17. 취득한 ○○○ 212-102 염전 8,760분의 6,7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1.19. 이○○○ 및 황○○○에게 8,760분의 991.74㎡ 및 8,760분의 5758.26㎡을 각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4.8.2. 피상속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07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인(피상속인의 처 장○○○ 및 아들인 청구인, 김○○○, 김○○○)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4.10.26.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07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1년부터 IMF구제금융 전까지 목재업을 운영하였고, 1999년 12월초 사업상 알고 지내던 ○○○토건주식회사(이하 "○○○토건" 이라 한다) 박○○○ 사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주변토지의 매각의뢰를 받고 목재협회 회원들에게 알선하였으나, 매매조건인 형질변경, 사로개설 및 매립 등의 절차에 시일이 오래걸리자 ○○○토건이 동 매매조건의 이행완료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한 것이며, 2002.10월 피상속인의 병환이 위독해 지자 ○○○토건에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여 배○○○외 2인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이며, 매매대금은 전액 ○○○토건에서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담보목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토건 대표자의 확인서외에 ○○○토건과 피상속인간에 명의신탁약정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시에는 통상 명의신탁 해지후 실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김○○○이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및 김○○○의 사망이후 양도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서 상속인들(청구인 등)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9.12.18.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토건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2.11.19. 쟁점토지중 8760분의 991.74㎡를 이○○○에게, 8760분의 5758.26㎡를 황○○○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은 2002.10.29. 사망하였음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4.8.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고 2004.10.1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주는 ○○○토건이고 피상속인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토건 대표이사 황○○○의 확인서, ○○○토건과 김○○○간에토지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4.12.9.자 ○○○토건 대표이사 황○○○의 확인서를 보면, 목재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1999.12.18. 김○○○외 14인에게 ○○○ 212-4 토지를 매매하고 매매조건인 동 토지의 구획정리사업(매립, 도로개설, 형질변경, 합병 등)에 대한 당 법인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인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상 매매한 것이 아니며, 동 토지는 당 법인이 2002.11월 배○○○, 이○○○, 황○○○에게 양도한 후 양도대금은 당 법인이 수취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토건과 김○○○외 14인간의 토지매매계약서의 내용 등에 따라 ○○○토건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명의신탁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토건과 피상속인간의 명의신탁약정서, 그 외 ○○○토건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또는 관리처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자료 및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토건에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2002.11.19.)이전인 2002.10.29.에 사망하였음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인 청구인 등이 이를 상속받았다가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가액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과, 취득시기를 2002.10.29.(상속개시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02.11.19.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에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나, 처분내용에 하자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