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상가건물을 배우자가 사업자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부과 여부
분양받은 상가건물을 배우자가 사업자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부과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322(2005.11.28) 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1,248,000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가)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은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나)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처분청 환급현지확인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기존 사업장○○○에서 상가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당해 상가건물에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 또는 노래방)조차도 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이 2004.6.21.(2004.6.18.부터 사업개시) 당해 상가건물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장(서비스/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쟁점매입세액이 사업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가건물 취득당시 매매계약서(2004.4.16.),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는데 이를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처분청이 경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표〉와 같은 사실, 공급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과 공급가액 및 쟁점매입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2004.4.16.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208,000,000원에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취득한 사실,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4.4.30. 매매원인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한 사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 정○○○이고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이며 작성일자와 매입세액이 2004.5.4. 및 12,480,000원인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상가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당해 상가건물에서 노래방 또는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한 적이 없고 단지 배우자가 2004.6.21.부터 당해 상가건물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서비스/노래방)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에 등재되어 있다. 〈표〉 ○○○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건물신축관련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상가건물로 기존사업장을 확장·이전하거나 당해 상가건물에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만큼, 당해 상가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에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에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그렇다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는 하자가 없는 만큼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단지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성실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을 해태한 경우에 가해지는 행정상 제재인데, 그러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의무 그 자체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오인하여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