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303 선고일 2006.08.22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1303(2006. 8. 22.)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3월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식회사○○○에서 공급가액 310,890,000원(2001년 170,920천원, 2002년 139,97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1.4.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88,813,08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1,714,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기간 중 ○○○ 김○○○(○○○, 실제사업자는 강○○○, 이하 ‘○○○’라 한다)로부터 운동화 946,348,182원(공급가액)을 매입하였는데 ○○○의 실제사업자인 강○○○이 ○○○의 세금계산서는 500,238,000원에 대해서만 발행하고, 나머지 금액인 446,110,182원 중 310,890,000원에 대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대신 주어 이를 법인세 신고시 손금의 증빙으로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하나, 법인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시에 청구법인은 일관되게 주식회사 ○○○와 실질 거래하였고 대표자인 유○○○이 직접 가서 제품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며 통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시부터는 ○○○라는 거래처에서 구입하였다고 달리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와의 거래처 원장상 신발 품목이 다양하여 제조업체에서의 매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어음의 배서엔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강○○○은 나타나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구에서 신발도매업을 하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친형인 유○○○의 이름만 나타나 ○○○와의 실질 거래를 확인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처와 실물 거래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중 ○○○로부터 운동화 946,348,182원(공급가액)을 매입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500,238,000원만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①품명, 수량, 단가, 결제내역, 담당자의 직인 등이 나타나 있는 매입장, ②주식회사 ○○○의 매출사실확인서, ③매입장에 기재된 결제에 대한 어음사본, 통장사본, 입금표, ④담당자의 직인이 있으며 거래명세표의 수량과 일치하는 입고증, ⑤○○○ 강○○○의 매출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매출처가 대규모할인점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출이 있기 어렵고, 신발의 부가율이 높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4.1.16.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50,000천원이 위장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61,335,000원이 경정고지된 바 있고, 2004.3. 16.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00,000천원이 위장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6,900,000원이 경정고지된 사실이 있으며, 이 건의 경우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과 현금이 ○○○ 강○○○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의 친형인 유○○○에게 결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과 같이 ○○○와의 거래분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거래금액 대신 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