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1303(2006. 8. 22.)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법인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3월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식회사○○○에서 공급가액 310,890,000원(2001년 170,920천원, 2002년 139,97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1.4.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88,813,08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1,714,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