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사건번호 국심-2005-중-1283 선고일 2006.01.2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 외 거래처와 실제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283(2006.1.23.) 치세 11,369,480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70,0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 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점법인으로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하 "○○○유압"이라 한다) 김○○○로부터 각 공급가액 5300만원 및 58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097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유압 및 ○○○공업 주식회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① 및 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4.9.1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69,480원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70,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 ○○○에 본점공장을 두고 자동차부품용 프라스틱제품(범퍼 및 도어)을 제조하여 ○○○ 및 ○○○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1999년 이후 납품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1999년 7월경 ○○○ ○○○에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가동하다가 2000년 11월경 같은동 ○○○에 공장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임차공장의 시설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으며,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기계장치의 이전 및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 주요 기계장치인 성형사출기의 이전을 위해서는 분해작업과 함께 여러대의 대형화물차를 동원하여야 하고 조립, 설치와 도색 및 시험운전 등 각자의 공정마다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정상가동을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유압 김○○○와 2200톤급 사출성형기의 운반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래하였는 바, 김○○○는 사출성형기의 중개뿐 아니라 이의 운반 및 설치작업 등의 전반적인 부수업무도 취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유압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상이하고 김○○○가 자료상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하였으나, 2004.12.23.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이 ○○○유압에 대하여 자료상이력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대금지급사실이 제출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1년 6월 공장내 창고공사를 위하여 ○○○ 홍○○○으로부터 판넬을 구입하였으나, ○○○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뒤늦게 ○○○ 주식회사 명의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한 것으로 홍○○○에게 거래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유압 김○○○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김○○○는 1995.3.9. 개업하여 성형사출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1999년 제1기 이후 매출분중 주방기구 이외의 성형사출기 등의 기계매출분은 본인은 중개만 하고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준 것으로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전표, 계약서, 통장사본을 보면, 현금 및 어음결제분이 ○○○유압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 홍○○○과 거래하고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상태에서 2001.6.4. 및 2001.6.16. 대금결제를 한 이후 2001.8.3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대금결제증빙통장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2001.6.4. 및 2004.6.16. 4백만원 및 8백만원을 홍○○○에게 송금하고 같은날 같은 금액이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실지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 및 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공장이전으로 인한 기계장치의 이전·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유압 김○○○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유압 대표 김○○○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세무서의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서, 김○○○와 체결한 공사용역계약서 3부, 쟁점①세금계산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입금표, 대체전표, 어음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김○○○와 체결한 공사용역계약서, 쟁점①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결제지급증빙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다.

○○○ (나) ○○○유압 대표 김○○○에 대한 ○○○지방법원(판사 이○○○)의 판결문(2004고단3379, 2004.7.29.)을 보면, 김○○○는 2003년 7∼8월 기간 41,000천원 상당의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2002년 10월∼12월 기간에 5개 업체 3억 32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세무서장의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서○○○를 보면, 김○○○가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공자료발행금액이 감액되어 자료상 이력을 삭제하여 줄 것을 고충민원요청한데 대하여 김○○○의자료상 이력을 삭제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의 거래사실확인서(2004.10.18.)를 보면, 김○○○는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김○○○는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기간인 2001년 제2기∼2002년 제1기 해당 과세기간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김○○○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실제 거래는 ○○○ 홍○○○과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홍○○○과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