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 외 거래처와 실제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는 사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 외 거래처와 실제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283(2006.1.23.) 치세 11,369,480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70,0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 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 ○○○에 본점공장을 두고 자동차부품용 프라스틱제품(범퍼 및 도어)을 제조하여 ○○○ 및 ○○○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1999년 이후 납품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1999년 7월경 ○○○ ○○○에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가동하다가 2000년 11월경 같은동 ○○○에 공장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임차공장의 시설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으며,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기계장치의 이전 및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 주요 기계장치인 성형사출기의 이전을 위해서는 분해작업과 함께 여러대의 대형화물차를 동원하여야 하고 조립, 설치와 도색 및 시험운전 등 각자의 공정마다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정상가동을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유압 김○○○와 2200톤급 사출성형기의 운반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래하였는 바, 김○○○는 사출성형기의 중개뿐 아니라 이의 운반 및 설치작업 등의 전반적인 부수업무도 취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유압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상이하고 김○○○가 자료상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하였으나, 2004.12.23.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이 ○○○유압에 대하여 자료상이력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대금지급사실이 제출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1년 6월 공장내 창고공사를 위하여 ○○○ 홍○○○으로부터 판넬을 구입하였으나, ○○○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뒤늦게 ○○○ 주식회사 명의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한 것으로 홍○○○에게 거래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유압 김○○○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김○○○는 1995.3.9. 개업하여 성형사출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1999년 제1기 이후 매출분중 주방기구 이외의 성형사출기 등의 기계매출분은 본인은 중개만 하고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준 것으로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전표, 계약서, 통장사본을 보면, 현금 및 어음결제분이 ○○○유압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 홍○○○과 거래하고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상태에서 2001.6.4. 및 2001.6.16. 대금결제를 한 이후 2001.8.3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대금결제증빙통장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2001.6.4. 및 2004.6.16. 4백만원 및 8백만원을 홍○○○에게 송금하고 같은날 같은 금액이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실지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공장이전으로 인한 기계장치의 이전·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유압 김○○○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유압 대표 김○○○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세무서의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서, 김○○○와 체결한 공사용역계약서 3부, 쟁점①세금계산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입금표, 대체전표, 어음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김○○○와 체결한 공사용역계약서, 쟁점①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결제지급증빙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다.
○○○ (나) ○○○유압 대표 김○○○에 대한 ○○○지방법원(판사 이○○○)의 판결문(2004고단3379, 2004.7.29.)을 보면, 김○○○는 2003년 7∼8월 기간 41,000천원 상당의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2002년 10월∼12월 기간에 5개 업체 3억 32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세무서장의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서○○○를 보면, 김○○○가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공자료발행금액이 감액되어 자료상 이력을 삭제하여 줄 것을 고충민원요청한데 대하여 김○○○의자료상 이력을 삭제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의 거래사실확인서(2004.10.18.)를 보면, 김○○○는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김○○○는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기간인 2001년 제2기∼2002년 제1기 해당 과세기간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김○○○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실제 거래는 ○○○ 홍○○○과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홍○○○과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