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인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함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인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282(2005. 7. 2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증여자 김○○○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 63,127천원 중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33,127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9.10.28. 작성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자는 증여자 김○○○로, 임차인은 차○○○(1972년생)으로,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1999.11.28.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쟁점주택 증여당시(2004.1.13.)의 임대차계약서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쟁점주택의 실질적 임차인이라는 정○○○(1944년생으로 차○○○의 母)은 쟁점주택의 임차계약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면서 아래와 같은 확인서 및 전화가입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정○○○은 "쟁점주택의 임차계약후 정○○○과 차○○○은 쟁점주택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나, 남편의 부도로 인한 채무 때문에 부득이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였고, 차○○○이 1999.11.30.∼2000.6.19.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었다가 차재익(차○○○의 오빠)의 거주지로 주소만 이전한 이유는 지역의료보험비를 아끼기 위한 것이었으며, 정○○○이 2002.4.3. 주소이전한 곳은 쟁점주택과 같은 지번의 1층에 거주하는 증여자 김○○○의 주택으로 김○○○의 양해를 얻어 주소지를 김○○○의 집으로 옮기었던 것인 바, 이 건 세금문제가 발생하여 차○○○은 2004.10월에, 정○○○은 2004.12월에 사실대로 주소지를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였다"라는 요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정○○○ 및 차○○○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위 확인서상의 차○○○의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점, 차○○○과 정○○○이 확인한 "가입전화 가입원 등록사항 증명서" 등에 의하면 차ㅇㅇ(정○○○의 큰딸)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가 쟁점주택에서 1999.11.29.∼2000.11.23. 및 2000.12.21.∼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전화요금은 차○○○에 의하여 납부되고 있음이 차○○○의 ○○○ 매출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주식회사 ○○○이 발행한 TV수신료 요금납부내역서에 의하면, 정○○○은 1999년 12월 쟁점주택에 유선방송을 설치하고 쟁점주택의 증여일 이후에도 계속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주식회사 ○○○가 발행한 인테넷요금 납부내역서에 의하면, 정○○○ 명의로 2003년 8월 쟁점주택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쟁점주택의 증여일 이후에도 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또한, 정○○○은 도시가스료 납입확인서 및 정○○○이 쟁점주택의 임차계약후 계속 거주하였다는 인근주민 13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임차인들은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임차인들은 쟁점주택의 임차계약 이후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계속 거주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임차인들의 주민등록표만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