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구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구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280(2005. 10. 25) AN STYLE="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1985.10.16. 취득한 ○○○ (43m 2 이하 "구주택" 이라 한다) 관련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으로, 2001.2.16. ○○○ (59m 2 이하 "신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구주택을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2002.1.14.) 이후인 2002.3.21.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 이라 한다)인 상태에서 495,000천원에 양도한 후, 이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당시 신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부인하여 2004.12.2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97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