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 및 청구인이 1986.12.12 쟁점토지(2,628㎡) 중 2628분의 1,801.6 지분을 취득한 후 1991.12.23 나머지 2628분의 826.4지분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부를 청구인이 박○○○에게 임대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801.6㎡는 청구인이 취득(1986.12.12)이후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801.6㎡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농지위원인 김○○○의 영농사실확인서(2004.9월) 및 농작물(장미)경작조사확인서(2004.2.9)와 청구외 김○○○ 및 임차인 박○○○의 인우보증서 및 진술서(2005.3.18)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들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위 박○○○의 진술서는 당초 박○○○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출장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여 쟁점토지 중 1,801.6㎡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초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박○○○은 쟁점토지를 1991.12.23부터 2003.12.31까지 임차하여 농사지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의 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3.12.31 보상금 1,079,666,000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외 박○○○은 2004.2.25 비닐하우스 및 물탱크 보온덮개 등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 27,403,73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진술서의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박○○○에게 지급된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공사 직원의 중재로 박○○○이 15,289,560원을 포기하기로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에서 2005.1.13 청구인 명의의 ○○○ 예금통장○○○으로 15,289,56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2.21자 ○○○의 답변서와 위 계좌의 예금통장 및 박○○○의 포기각서(2004.9.6)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답변서에 의하면 "15,289,560원의 내역은 영농보상금 수령권자인 박○○○씨가 계좌이체 약정한 금액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에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에서 박○○○에게 지급한 장미 30,000주에 대한 보상금 51,983,330원 중에서 청구인 소유의 장미 20,000주 중 16,000주(400주는 노임조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 27,724,480원(위 51,983,330원을 30,000주로 나누어 16,000주를 곱한 금액)에서 임차인의 노고비조로 4,724,48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23백만원을 2004.10.1 청구인의 ○○○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박○○○ 명의로 23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동 입금액이 영농손실보상금의 일부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조회서 등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2003년까지 ○○○ 등에 소재한부동산을 68회 매매(취득 38회, 양도 30회)하고, 1988∼1991년까지 ○○○라는 건재상을 운영하였으며, 1991년∼1995년까지 ○○○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시멘트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당초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에 쟁점토지의 일부인 1,801.6㎡를 자경하였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 건재상 및 시멘트 도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박○○○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