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268 선고일 2005.08.22

구획정리가 되지않아 경계가 없는 일부토지을 대리경작케 하였다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어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268(2005.08.22)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26 ○○○ 전 2,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2.1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4.8.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471,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991.12.23 취득한 826.4㎡는 취득이전부터 이를 경작해 오던 박○○○에게 무료로 경작케 하였으나, 1986.12.12 취득한 1,801.6㎡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동 면적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지출장 조사당시 박○○○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의 지장물보상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보상금만 지급받고 박○○○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2,628㎡ 중 일부인 1,801.6㎡만 직접 경작하고, 나머지 826.4㎡는 박○○○에게 무료로 경작케 하였다는 주장은 분필 내지 구획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경계가 없는 쟁점토지의 일부를 대리경작케 하였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박○○○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 및 청구인이 1986.12.12 쟁점토지(2,628㎡) 중 2628분의 1,801.6 지분을 취득한 후 1991.12.23 나머지 2628분의 826.4지분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부를 청구인이 박○○○에게 임대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801.6㎡는 청구인이 취득(1986.12.12)이후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801.6㎡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농지위원인 김○○○의 영농사실확인서(2004.9월) 및 농작물(장미)경작조사확인서(2004.2.9)와 청구외 김○○○ 및 임차인 박○○○의 인우보증서 및 진술서(2005.3.18)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들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위 박○○○의 진술서는 당초 박○○○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출장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여 쟁점토지 중 1,801.6㎡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초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박○○○은 쟁점토지를 1991.12.23부터 2003.12.31까지 임차하여 농사지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의 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3.12.31 보상금 1,079,666,000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외 박○○○은 2004.2.25 비닐하우스 및 물탱크 보온덮개 등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 27,403,73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진술서의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박○○○에게 지급된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공사 직원의 중재로 박○○○이 15,289,560원을 포기하기로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에서 2005.1.13 청구인 명의의 ○○○ 예금통장○○○으로 15,289,56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2.21자 ○○○의 답변서와 위 계좌의 예금통장 및 박○○○의 포기각서(2004.9.6)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답변서에 의하면 "15,289,560원의 내역은 영농보상금 수령권자인 박○○○씨가 계좌이체 약정한 금액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에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에서 박○○○에게 지급한 장미 30,000주에 대한 보상금 51,983,330원 중에서 청구인 소유의 장미 20,000주 중 16,000주(400주는 노임조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 27,724,480원(위 51,983,330원을 30,000주로 나누어 16,000주를 곱한 금액)에서 임차인의 노고비조로 4,724,48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23백만원을 2004.10.1 청구인의 ○○○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박○○○ 명의로 23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동 입금액이 영농손실보상금의 일부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조회서 등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2003년까지 ○○○ 등에 소재한부동산을 68회 매매(취득 38회, 양도 30회)하고, 1988∼1991년까지 ○○○라는 건재상을 운영하였으며, 1991년∼1995년까지 ○○○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시멘트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당초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에 쟁점토지의 일부인 1,801.6㎡를 자경하였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 건재상 및 시멘트 도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박○○○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