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3주택 이상 소유한자의 양도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215 선고일 2005.08.16

주택을 양도시 5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215(2005.08.1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대지 116㎡ 건물 62㎡의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3.11.22.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4,525,02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4.12.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74,15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와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음에도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합계하여 소유주택수를 계산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계하여도 1억원 미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장기간 보유한 바 있으므로 소유주택수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5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주택양도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79.6.21. 취득한 후 2003.11.22. 양도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처 김○○○와 함께 쟁점주택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4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 부부를 1세대로,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수가 3주택 이상이라 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5항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1세대라 함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의 1세대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과 처 김○○○는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민등록표상에 각각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89-2)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는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을 장기간 소유하거나, 소유한 주택의 가액 합계가 적은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소유주택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적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소유한 주택의 가액 합계액이 적다는 사유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