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

사건번호 국심-2005-중-1203 선고일 2005.07.0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종전농지의 양도인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203(2005.7.5)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4.12.31. ○○○ 전 1,562㎡, 같은 곳 ○○○ 전 41㎡, 같은 곳 ○○○ 답 3,530㎡ 면적합계 5,133㎡(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6.7.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04.7.8. ○○○ 답 5,074㎡, 같은 곳 ○○○ 답 2,793㎡, 같은 곳 ○○○ 답 2,380㎡ 면적합계 10,247㎡(이하“다른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며, 2004.9.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1년내에 그보다 면적이 큰 다른 농지를 취득한 이 건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대리경작(임대차)한 사실을 적출한 후 당해 농지의 양도와 다른 농지의 취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쟁점농지 가운데 ○○○ 전 1,562㎡와 같은 곳 ○○○ 전 41㎡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대지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반면 양도일 현재 농지인 같은 곳 ○○○ 답 3,530㎡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370,067,583원을 산정한 후 2004.12.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14,747,360원(이미 고지한 세액은 차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대리경작(임대차)하였으나,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통산하는 경우 3년 이상을 자경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보다 면적이 큰 다른 농지를 취득한 이 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오해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하였으나 취득한 때부터 통산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1년 내에 면적이 큰 농지를 취득한 때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단서생략)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는 쟁점농지 중 ○○○ 답 3,530㎡는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내의 1필지이고 비닐하우스 안에는 부추를 경작하고 있는 농지인 반면 같은 곳 ○○○ 전 1,562㎡와 같은 곳 134-6 전 41㎡는 3년 전부터 ○○○(자동차 정비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지인 사실, 청구인과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농지 중 ○○○ 답 3,530㎡는 10년 전부터 이○○○이 부추농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대리경작하기 전까지는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청구인은 주민등록 등재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 쟁점농지 중 ○○○ 전 1,562㎡ 및 같은 곳 ○○○ 전 41㎡는 농지의 대토를 부인하고 같은 곳 ○○○ 답 3,530㎡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자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위 현지확인 조사복명서를 종합하면 쟁점농지와 다른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 법정요건(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후 1년내에 당해 농지보다 면적이 큰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때)을 충족하는 반면 제153조 제4항의 배제요건(쟁점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89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과 제3항에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때,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를 각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89-1 참고). 그러므로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 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만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는 당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농지의 대토의 전제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종전농지 경작기간(3년 이상)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인지 아니면 취득한 때부터 통산하여 3년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심리할 필요 없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것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