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200 선고일 2005.08.11

부동산취득자금의 객관적인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200(2005. 8. 11.). 처분개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1.8.2.부터 2002.12.23.까지 ○○○ 산 82-1 임야 6,617㎡외 8건 등 2,099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금융기관 대출금 983백만원과 부동산매각대금 272백만원을 제외한 844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남편인 장○○○으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04.12.13.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세 79,94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32년생으로서 수십년에 걸쳐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재무활동을 하였으며, 현재에도 7천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납세실적이 상당함에도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자금 중 844백만원을 증여 받은 정황이나 증거도 없이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은 2,099백만원으로서 이 중 청구인의 금융기관 채무 982,715천원과 부동산양도대금 272,338천원을 차감한 844백만원은 그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재산가인 장○○○으로부터 수증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자금 중 쟁점금액을 남편인 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8.2.부터 2002.12.23.까지 ○○○ 산 82-1 임야 6,617㎡ 외 8건의 부동산을 2,099,488,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부동산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 982,715,078원과 청구인 소유이었던 ○○○ 51-15번지 부동산 양도대금 272,338,058원을 합한 1,255,053,136원을 제외한 나머지 844,434,864원은 남편인 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5.2.14.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사실증명서에 의하여 2002년∼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565,121,740원을 납부한 사실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의 농지의 농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입증된다고만 주장할 뿐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령, 직업, 소득,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위 부동산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대출금 982,715,078원과 부동산양도대금 272,338,058원을 자력으로 인정한 점 등에서 쟁점금액은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