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197(2005.8.1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284 답 2,6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7.21.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해당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4.8.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5,644,6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설령, 쟁점토지가 농지대토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취득일인 1992년부터 1999년 포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기 이전까지 호박, 파 등의 농작물을 자경하였고 그 후 양도시까지 성남시지역에 소재한 청구인의 아들집에 기거하면서 묘목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와
(2)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2.11.9. 취득하여 2003.7.21. 양도하고, 2004.4.28. ○○○ 77 답 3,405㎡를 새로이 취득하였다. 또, 청구인은 1991.3.31. ○○○ 294번지에 전입하여 1997.1.4. ○○○ 3759로 이전하였다가 1999.9.27.○○○번지로 이전한 후 1999.11.15. ○○○ 70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당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당해 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 11개월임을 알 수 있다.
(2)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때,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볼 수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에는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6년 11개월만 거주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