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192 선고일 2005.07.01

무허가 건물로서 철거보상비의 대가로 분양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192(2005. 7. 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2.1. ○○○동 305-2 대지 159㎡ 주택 52.95㎡(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8.9.28. 그 종전주택이 ○○○시에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105,177천원을 수령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시장으로부터 이주자택지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2.3.25.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2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67,000천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2004.9.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6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규모택지개발예정지구로 예정되어 있던 종전주택을 보상금과 함께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종전주택이 수용되어 보상금과 쟁점분양권을 받았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150,000천원에서 동 주택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105,178천원을 차감한 44,821천원은 종전주택의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으로서 쟁점분양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이 수용되면 보상금과 함께 쟁점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수용보상금을 차감한 44,821천원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분양권은 종전주택과는 별개의 과세물건으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토지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용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수용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분양권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150,000천원에서 그 보상금 105,178천원을 차감한 44,821천원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이의신청결정서, 폐쇄등기부등본, 보상금지급내역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1995.12.1. 조정자로부터 취득하여 1998.9.28. ○○○시에 ○○○동택지개발사업의 공공용지로 수용되고 이에 대한 보상금액은 105,177천원(토지 88,801천원, 건물 16,376천원)임과 청구인이 동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원주민으로서 수용보상금과 함께 ○○○장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2001년경에 수령하여 2002년 1월경 백○○○에게 67,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연도(1995년)와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연도(2001년)가 다르며, 위와 같은 맥락에서 무허가 건물로서 철거보상비의 대가로 쟁점분양권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에서 종전주택의 양도와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별개의 자산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계산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그 보상금과의 차액 44,821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