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인간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
양도.양수인간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1184(2005. 12. 15.). 처분개요 청구인은 ○○○외 1필지 ○○○시장 ○○○아파트 제102동 상가 제1층 제2-4호 1,433.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법원경매(○○○지방법원 ○○○지원 임의 경매 99타경112460)를 통해 2001.6.15 경락(경락가액 215,000,000원)받아 2002.7.15 이○○○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4.10.6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572,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하는 경우 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지방법원 ○○○지원의 임의경매(99타경○○○)로 2001.6.15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2.7.15 이○○○에게 매매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경락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2004.9.3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19336)을 하고, 쟁점 건물의 양도를 재화(사업용자산)의 공급으로 보아 2004.10.6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572,9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의 소재지에는 아래와 같은 사업자등록 현황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4) ○○○도 ○○○시청에 신고된 쟁점건물의 목욕장업 신고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5) ○○○랜드의 운영자인 윤○○○는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사업실적(수입금액 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법원경매로 취득한 후 부실공사 등의 제반문제로 실지로 영업을 하지도 못한 채 이○○○에게 2002.7.15 쟁점건물 및 사업일체를 양도하였고, 이○○○가 동일 업종인 목욕탕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윤○○○간에 체결된 건물임대차계약서(보증금 1억 8천만원, 월세 600만원, 2001.5.30부터 7년간 임대) 및 화해조서(○○○지방법원2001자2851, 2002.1.14), 청구인과 쟁점건물상가번영회장 송○○○간에 체결된 계약서(발전기수리건, 2001.11.12), 청구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조○○○간에 체결된 이행각서(불가마설치시 안전조치 관련, 2001.12.1), 청구인과 황○○○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1억8천만원, 월세 600만원, 2002.3.10부터 7년간 임대), 황○○○이 쟁점건물내 ○○○랜드사우나의 영업권, 권리금, 보증금 일체를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2002.5.23),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건물내 목욕탕시설물 일체를 2002.7.15 양도한다는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쟁점건물을 윤○○○, 황○○○에게 임대한 사실과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윤○○○가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사업실적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쟁점건물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이○○○에게 포괄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쟁점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