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받고 3개월 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 전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 대상임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받고 3개월 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 전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171(2005.7.1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2월 ○○○관리소로부터 공원내 공용주차장 관리 운영권을 경쟁입찰로 선정받아 2003.2.28. ○○○관리소와 임대기간을 2003.3.1.∼2003.12.31.로 하고, 연간임대료를 171,5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2003.3.13. 연간임대료 전액을 납부하면서 공급가액 155,909,090원, 부가가치세 15,590,909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2003.6.9.이고, 이 건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2003.3.13.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5.1.3.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61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 청구인은 ○○○관리소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연간임대료 전액(171,500,000원)을 2003.3.13. 일시에 납부하였고, 같은 날에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주차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03.6.9.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2개의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과세대상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역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받음으로써 그 공급시기가 2003.3.13.로 앞당겨졌고, 2003.6.9.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관계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되는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법령 규정상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