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2005-중-1156 선고일 2005.06.29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156(2005.06.29)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12 청구외 유○○○(청구인의 삼촌)으로부터 ○○○번지 대지 59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573,347,600원 보다 낮은 460,000,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저가양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가(개별공시지가)와 대가(실지거래가액)와의 차액에서 100,000,000원을 공제한 13,347,6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4.12.6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1,76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삼촌인 유○○○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시가(개별공시지가) 573,347,600원 보다 113,347,600원이 낮은 460,000,000원에 양수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래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유○○○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460,000,000원이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시가)은 573,347,6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단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이며, 이 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을 말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유○○○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시가(573,347,600원)보다 낮은 가액(460,000,000원)으로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시가와 실지 거래가액과의 차액에서 100,000,000원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원 미만으로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영은 2004.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의 쟁점부동산 거래 당시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