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강사료수입의 종합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114 선고일 2005.10.28

근로소득에 강의료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114(2005. 10. 28)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년도 중 ○○○에 근무하며 대학강사로 출강하면서 ○○○대학교에서 6,607,000원, ○○○여자대학교에서 1,440,000원, ○○○대학교에서 806,000원 합계 8,853,000원의 근로소득수입(이하 "강의료"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수입(1억 117만원)과 강의료를 합산하여 2004.1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04.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5.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는데 다시 여기에다 대학에 출강하여 수령한 강의료를 합산하여 이중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강의료(885만원)에 비해 소득세(404만원)가 너무 과다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36%)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강의료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강의료를 합산하여 이중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에서 110,717,7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학교 등으로부터 강의료를 수령하여 2002년도 중 합계 119,507,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에는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한 과세기간에 2인 이상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004.10.14. 같은 뜻)

(2) 청구인은 강의료(885만원)에 비해 소득세(404만원)가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119,507,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89,225,414원)을 산출한 후 동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36%)을 적용하여 산출세액(20,421,149원)을 산정하였고, 동 산출세액에 가산세(1,020,592원)를 가산하여 결정세액(21,041,741원)을 산출한 후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16,993,580원)을 공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4,048,160원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세액 4,048,160원은 소득세가 누진세율이고, 청구인이 강의료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